부모 자녀 간의 양도거래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할 때 시가와 그대 가의 차액이 ‘시가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보다 클 경우, 그 금액을 자녀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재산가액 = (시가 - 양수대가) - min (시가 × 30%, 3억 원)

부모 자녀 간의 양도거래 사례 및 계산법
일반적으로 양도거래의 경우 제삼자와의 거래를 생각하는 경우가 대다수이지만, 일상에서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 등의 일부 거래가 가족 간 양도를 통해 거래되고 있습니다. 가족 간 양도, 특히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시 세무적으로 유의해야 할 부분을 사례를 통해 세금이 과세되나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버지 A 씨는 본인이 3억 원에 취득해 보유하고 있는 시가 1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딸 B 씨에게 시가 보다 저렴한 5억 원에 양도하면 세금이 낮아질 것 같다는 생각에 양도를 결심하게 됩니다. 과연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상속증여세법상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하 '자녀 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해 이미 과세됐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증여가 아닌 양도거래로 인정됩니다.
시가 10억 원의 집을 제3자와 거래 시 경제적 합리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최소한 시가 10억원의 가격으로 거래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자녀와 거래 시에는 시가 이하의 금액으로 양도한다 하더라도 단지 양도가액에 해당하는 현금성자산의 이동만 있을 뿐 가족구성원 전체의 경제적 실질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시가 10억 원인 자산을 5억 원에 양도하면 양도차익이 7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줄어들어 거래비용인 양도소득세가 감소하기 때문에 저가양도에 대한 유인이 생기고, 세법에서는 해당 유인을 규제하고자 특수관계자와 거래 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5%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일 경우에 한해 양도가액을 시가로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아버지 A 씨와 딸 B 씨가 양도가액을 5억 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 대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인 5억 원이 시가의 5%(5000만 원) 또는 3억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아버지 신 한국씨에게는 양도소득세가 시가인 10억 원으로 계산돼 양도소득세 절감의 이익은 없다는 뜻입니다.
위 예시처럼 아버지 A 씨의 시가 10억 원의 부동산을 딸 B 씨가 5억 원의 대가를 주고 매입했을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인 5억 원은 실질적으로 증여받은 것과 동일한 효과가 나타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할 때 시가와 그대 가의 차액이 ‘시가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보다 클 경우, 그 금액을 자녀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증여재산가액 = (시가 - 양수대가) - min (시가 × 30%, 3억 원)
따라서 딸 B 씨는 2억 원[(시가 10억 - 양수금액 5억)-MIN(10억 ×30%, 3억 원)]이 증여재산가액으로 계산돼 2억 원에 해당하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저가양수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계산이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한도 3억 원)에 해당하는 부분이 차감돼 증여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녀에게 자산 양도 시 주의해야 할 점
자녀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자녀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도록 되어 있고, 해당 거래내역은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해 100% 포착됩니다. 증여가 아닌 양도거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양도거래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므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금융자료(이체확인증)와 '자녀 등'이 지급한 대가에 대한 자금출처(신고소득)가 준비돼야 합니다)
또한 보충적 평가방법(공시가격 등)과 시간의 차이가 크고, 고가인 비주거용 부동산 및 나대지의 경우 국세청이 직접 감정평가 의뢰한 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가의 변동가능성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양도거래 및 증여 상속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순서대로 진행해야지 나중에 세금 추징되는 일이 없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양도거래 관련 법령
- 저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매도자인 부모의 입장)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으로 자산을 양도하면"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매수자인 자녀의 입장)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고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기준금액(=Min [시가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3억 원])이상일 경우
-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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