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일기

유병자 실비보험 보상가능한가요?

보험범이 2022. 10. 1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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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자 실비보험은 2018년 4월에 출시되었습니다. 기존 병력이 있어서 실비보험을 준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출시된 실비보험입니다. 유병자 실비는 기본적으로 상품 자체의 할증이 되어 있는 구조로 보장은 제한적이지만, 비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병력과 다른 큰 질병을 보상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유병자 실비보험 썸네일

 

유병자 실비보험이란

유병자 실비보험은 기저질환이 있는 보험소비자가 가입하는 실비보험입니다. 기존 실비보험에서 인수가 거절되어 가입이 불가능한 소비자를 위해서 출시된 보험입니다. 유병력이 있는 소비자가 가입하는 실비보험이지만 보장내용은 나름 괜찮습니다. 입원,통원을 5000만 원 보장하고, 70세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유병자 보험실비보험의 가장 큰 단점은 약제비, 3대 비급여 담보가 없는 부분입니다. 유병자 실비보험을 가입하시는 분들이 가장 실망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 자기 부담금이 높아 보통 2만 원 이하는 보험금을 청구해도 받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실비보험은 1년마다 갱신이고 3년마다 재가입을 해야합니다. 재가입은 알릴의무를 다시 작성해야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냥 심사 없이 받아주기도 합니다.

 

유병자 실비 계약전 알릴 의무

유병자 실비의 계약 전 알릴 의무는 기존 실비보험과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 실비보험의 알릴의무 내용은 18가지를 물어보지만 유병자 실비보험은 6가지 항목만 물어봅니다. 기존 유병자 건강보험과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여부입니다. 2년 이내 동일한 질병으로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가 있다면 유병자 실비보험을 가입할 수 없습니다.

한 예시로 실비보험을 없는 환자가 2년 이내 무릎 치료를 45회 받고, 수술을 결정했습니다. 무릎 수술비용이 약 1000만 원 나올 거 같아 유병자 실비보험을 가입해 70%를 보상받으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가입을 해도 보상이 안됩니다.

이유는 계약 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케이스입니다.

반대로 2년 이내 기저질환약을 받으러 간 경우는 치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가입해도 알릴 의무 위반은 아닙니다.

 

 

유병자 실비보험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3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 포함)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입원 필요 소견 ㅁ   수술 필요 소견 ㅁ   치료 ㅁ   추가 검사(재검사) 필요 소견 ㅁ  

  2. 최근 2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입원 ㅁ      수술 ㅁ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ㅁ

  3. 최근 5년 이내에 암(백혈병 제외)으로 진단받거나 암(백혈병제외)으로 입원 또는 수술,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3가지 질문에 전부 아니오 라면 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유병자 보험 알릴의무

 

유병자 실비 보상내용

  • 실비보험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비급여 둘 다 70% 보상이 가능합니다.

 

  • 수술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유병자 보험은 약제비 담보가 없어서 사실 수술비, 입원비, 통원 비용을 보상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보험입니다.

 

  • 도수치료, 증식치료, 비급여 주사제, MRI/MRA 보상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일반 실비보험은 3대 비급여 특약이 분리되어 담보가 있어서 보상이 가능하지만, 유병자보험 담보 자체가 없어서 불가능 합니다. 기저질환이 있고 실비보험이 없는 소비자가 도수치료를 받기 위해서 유병자 보험을 준비한다면 잘못된 선택입니다. 

 

  • 유병자 실비보험은 일반 실비보험의 가입이 거절되신 보험 소비자가 가입하는 실비보험입니다. 그런지 지금 2023년 4월 기준으로 갑자기 일부 보험회사가 유병자 건강보험을 가입하면 당뇨,고혈압,고지혈증,다빈도질환 등 약 500개예외질환을 따로 운영하여 일반 실비를 인수해 준다고 합니다. 이건 유병자 입장에서는 가입 안할 이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실비보험을 건강체 기준으로 가입하면, 지금 먹고 있는 약제비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계약전 알릴의무에 전부 고지해도 인수해준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되는 조건입니다. 결론적으로 기저질환이 있고,유병력이 있고,실비가 없어도 고지 다 하고 일반 실비를 가입 할 수 있는 기회 입니다. 이미 유병자 실비가 있어도 일반 실비로 변경할 기회 입니다.

 

Q&A

  • Q. 유병자 실비보험을 준비하고 기저질환(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약을 처방받으면 약제비 실비 받을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유병자 보험은 약제비 담도아 없습니다. 일반 실비는 통원 25만원 약제비 5만원의 담보가 있지만 유병자 실비보험은 약제비 특약 자체가 없어서 보상이 불가능 합니다.

 

 

  • Q. 기저질환(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약을 복용 중이라면 무조건 유병자 실비보험을 준비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기저질환이 있어도 일반 실비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할증이 걸리긴 하지만 기존에 먹던 약도 전부 보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3가지 이상의 약을 드신다면 일반 실비보험은 불가능합니다.
    일반 실비보험이 필요하면 문의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 Q. 유병자 보험을 준비하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유병력도 보상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 해당이 없다면 기존 질병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중요 안내
요즘 일부 보험사가 일반 실비보험이 거절되어,유병자 실비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고객들을 일반 실비보험으로 인수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수가능 및 무서류 질환 확대!
    중증질환 외 대부분 인수(약 500개), 당뇨,고혈압,고지혈증 등 다빈도 질환 무서류 심사!

  2. 주요 다빈도 질환 할증률 인하
    당뇨,고혈압,염좌 등 다빈도 질환 할증률 인하(50세 여성 기준, 고혈압21.5% 다운,당뇨12.2% 다운)

  3. 표준체실손 조건변경!
    기존 유병자 보험과 동시에 가입시(325/333/355)동시 가입시 적용 
    한마디로 유병자 건강보험과 일반 실비보험을 동시에 가입하시면 일반실비를 할증 인수해준다는 조건입니다.

파격적인 조건입니다. 이건 안할 이유가 없는 조건입니다. 유병자 보험을 가지고 있거나,유병자 실비보험을 가입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냥 바로 변경되기전 가입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유병자보험 보험금 청구 필요서류

보험금 청구필요서류 입니다. 아래와 같이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1. 진단서(진단코드,환자상태,수술명,입퇴원 날짜 들어가게)
  2. 진료비 영수증
  3. 진료비 세부내역서
  4. 해당보험사 보험금 청구서류
  5.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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