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성마비G80 보험 후유장해,진단비,실비,수술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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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성마비G80 보험 후유장해,진단비,실비,수술비 받을 수 있나요?

by 보험범이 2023.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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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성마비 진단코드는 G80으로 태아보험 또는 개인보험에서는 질병 후유장해, 진단비, 실비보험, 수술비를 전부 적용받을 수 있는 질병입니다. 뇌성마비 증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되면 장애인 등록도 가능합니다. 뇌성마비 진단 후 보험가입은 어려움이 많이 있어, 뇌성마비가 의심된다면 검사 전 보험을 추가로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뇌성마비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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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성마비란

'뇌성'이란 '뇌의 이상에 의한 혹은 뇌에 원인이 있는'이라는 의미이며,마비란'근육의 조절이 잘 안 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뇌성마비 환자는 인구 1000명당 2~4명 정도 입니다. 뇌성마비의 75% 이상이 출생 전 인자와 관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32주 이전의 출생한 조산아 및 2.5kg 이하의 저체중 출생이 뇌성마비 발생과 관련된 가장 위험인자입니다. 뇌성마비 환자의 대표적인 증상은 신경 근육계가 제대로 조절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이가 팔다리를 움직일 때 각 관절이 부드럽게 분리되어 움직이지 않거나, 앉을 때 다리가 W형이 되는 증상이 관찰됩니다. 아이가 걸을 때 발뒤꿈치를 들고 걷거나 골반이 뒤로 빠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그림과 같이 목의 위치에 따라 좌우 팔다리의 비대칭적 양상이 발생하거나, 상하지의 근육 긴장의 변화가 강하게 나타나는 원시 반사가 지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뇌성 마비는 다음과 같은 증상을 보일 때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유아가 자극에 지나치게 과민하거나 둔감할 때, 몸에 힘이 없어 축 처질 때, 몸이 과도하게 뻣뻣할 때, 혀를 과도하게 내밀거나 젖을 빠는 힘이 떨어질 때, 목에 힘이 없어 목을 가누지 못하거나 목이 지나치게 뒤로 젖혀질 때, 한 살 이전에 주로 한쪽 손만 사용할 때, 발끝으로만 서려고 하는 행동을 보일 때입니다.

뇌성마비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자세한 병력 청취와 함께 운동 발달의 지연, 비정상적인 운동 형태, 자세 이상, 근 긴장도의 정상 여부 등을 살펴보고, 원시 반사, 병적 반사, 자세 반사 등을 평가해야 합니다. 이러한 면밀한 이학적, 신경학적 진찰은 뇌성 마비의 진단에 필수적입니다. 뇌 자기 공명 영상, 유발전위 검사, 뇌파 검사 등은 명확한 병변의 부위, 정도, 원인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러한 검사를 시행하더라도 60~70% 정도에서만 비정상 소견이 발견됩니다. 따라서 전문의의 진찰이 중요합니다. 대사 질환, 유전적 질환의 가능성도 있으므로 대사 이상에 대한 검사, 염색체 검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뇌성 마비는 기능상 이상이기 때문에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1세 미만에 조기 진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뇌성마비를 치료하는 방법은 크게 7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물리치료, 작업치료
  2. 신경생리학적 치료법
  3. 신경 차단술, 보톡스 주사법(이 경우 실비보험은 가능하지만 수술비는 불가능합니다. 수술비는 신경차단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4. 보장구(보조기-실비보험 불가능합니다.)
  5. 언어치료
  6. 약물치료
  7. 수술적 치료

 

뇌성마비 판단기준

뇌병변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신경외과·신경과 전문의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 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 뇌성마비, 뇌졸중, 뇌손상 등과 기타 뇌병변(파킨슨병 제외)이 있는 경우는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 진단을 하여야 한다.

(2) 파킨슨병은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장애 진단을 하여야 한다.

(3) 식물인간 또는 장기간의 의식 소실 등의 경우 발병(외상)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 장애진단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초 진단일로부터 2년 후에 재판정을 하도록 진단서상에 명기하여야 한다.

(4) 장애상태는 고착되었다 하더라도, 수술을 비롯한 기타의 치료 방법을 시행하면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판정을 의료적 조치 후로 유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합병증의 발생,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의 이유로 1년 이내에 의료적 조치를 실시할 수 없을 경우는 일단 장애판정을 실시한 후 필요한 시기를 지정하여 반드시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5) 치료 등에 따라 장애정도가 변화 활 수 있는 뇌병변은 최초 판정 후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하여야 하며, 재판정 시에 장애상태의 현저한 변화가 예측되는 경우는 다시 재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정 당시 장애의 중증도나 연령 등을 고려할 때에 장애상태가 거의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는 재판정을 제외할 수 있다.

(6) 소아청소년은 만 1세 이상의 연령부터 장애판정이 가능하며 판정 시기는 해당 의사의 판단에 따라 판정한다.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 기간에 최초 장애판정 또는 재판정을 받은 경우 향후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만 12세 이상~만 18세 미만 사이에 재판정을 받아야 한다.

라. 판정 개요

(1) 뇌병변 장애의 판정은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과 기타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한 경우에 한한다.

(2) 장애의 진단은 주된 증상인 마비의 정도 및 범위, 불수의 운동의 유무 등에 따른 팔·다리의 기능저하로 인한 식사, 목욕, 몸치장, 옷 입고 벗기, 배변, 배뇨, 화장실 이용, 의자/침대 이동, 거동, 계단 오르기 등의 보행과 일상생활동작의 수행능력을 기초로 전체 기능장애 정도를 판정한다.

(3) 전체 기능장애 정도의 판정은 이학적 검사 소견, 인지기능평가와 수정바델지수(Modified Barthel Index, MBI)를 사용하여 실시하며 진단서에 내용을 명기한다.

(4)만 1세 이상 ∼ 만 7세 미만 소아는 뇌성마비 대운동 기능 분류 시스템(Gross Motor Function Classification System, GMFCS), 대운동 기능평가(Gross Motor Function Measure, GMFM), 베일리발달검사 등을 참고할 수 있다.

(5) 뇌병변은 전산화단층영상촬영(CT), 자기 공명영상촬영(MRI), 단일광자전산화단층촬영(SPECT), 양전자단층촬영(PET) 등으로 확인되고, 신경학적인 결손을 보이는 부위와 검사소견이 서로 일치하여야 한다. 다만, 뇌성마비 등과 같이 뇌영상 자료에 뇌의 병변이 뚜렷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임상적 증상을 우선으로 한다.

(6)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시각·청각 또는 언어상의 기능장애나 지적장애에 준한 지능 저하 등이 동반된 경우는 중복장애 합산 인정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7) 파킨슨병은 호엔야척도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되는 주요 증상(균형장애, 보행장애 정도 등), 치료경과 등을 고려하여 판정한다.

- 충분한 약물 치료 중인 상태에서 약물반응이 있을 때의 증상을 근거로 하며, 약물에 반응이 없는 경우에는 치료 경과 등을 고려한다.

<장애등급기준>

뇌병변장애 판정기준
뇌병변장애 판정기준

 

뇌성마비 보험 적용 여부

  • 뇌성마비 실비보험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뇌성마비 진단코드는 G80입니다. 실비보험에서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없고, 질병치료의 목적이라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실비보험은 계약시점(가입일)에 따라서 보상하는 한도가 전부 다릅니다. 가지고 계신 실비보험의 계약일자를 확인하시고, 아래 링크를 통해서 보상비율을 확인해 보세요. 실비보험은 가입시점에 따라서 1~4세대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마다 보상하는 한도와 비율이 전부 다릅니다.
 

계약 시기에 따른 실비보험 보상내용

실비보험은 계약 시기에 따라 보상하는 한도가 다 다릅니다. 1~4세대 까지 보상내용이 다르고 면부책 내용도 다릅니다. 1세대(표준화 이전실비), 2세대(09년10~17년03월), 3세대(2017년04월~21년06월), 4

lbk-plan.tistory.com

  • 뇌성마비 수술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수술비는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질병수술비,1-5종수술비,N 번대 질병수술 등등)  N번대 질병 수술비의 경우는 회사마다 약관이 달라서 약관에 해당 질병코드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제가 취급하는 회사는 보장하네요. N번대 질병에서 2번째로 높은 수술비를 보장합니다.
    수술은 크게 정형외과적 수술과 신경외과적 수술로 구별됩니다. 정형외과적 수술은 관절 구축이 심해지고 골격의 변형이 나타났을 때 이를 교정하기 위한 수술입니다. 대개 만 5세 이후의 경직형 뇌성 마비 어린이에게 시행합니다.
    정형외과적 수술에는 건 절제술, 건 연장술, 건 이행술, 근육 절개술, 관절 고정술 등이 있습니다. 정형외과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근육을 정확히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지만, 너무나 많은 근육이 보행과 같은 복합적인 움직임에 연관되기 때문에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신경외과적 수술에는 척수 신경근 절제술이 있습니다. 이는 과도하게 항진된 반사를 보이는 척수 신경근을 절제하는 수술입니다.

 

  • 뇌성마비 진단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비가 있어야지 받을 수 있습니다. 뇌성마비 진단비, 질병후유장해 진단비, 4대 장애 진단비 등등 해당되는 담보가 태아보험에 있어야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아보험에 필수로 들어가는 담보가 보통 질병후유장해 진단비와 4,8대 등의 장애진단비입니다.

뇌성마비 진단비
뇌성마비 진단비

 

뇌성마비 Q&A

  • Q. 뇌성마비가 있는 자녀가 있습니다. 보험을 추가로 준비할 수 있나요? 있다면 장애 진단비를 넣으면 진단비를 받을 수 있나요?

    A. 유병자 보험은 너무 나이가 어려서 가입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애 여부는 보험에서 알릴의무에 해당하지 않지만, 5년 이내 7회 이상의 병원통원은 고지사항입니다. 뇌성마비를 고지시 가입을 거절당하실 겁니다. 결론적으로 보험가입은 불가능합니다. 또 고지위반으로 가입하더라도 진단비는 받을 수 없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보험기간 중에 진단받은 상황이 아닙니다. 뇌성마비 진단 전, 병원에 통원전에 이상하다고 생각되실 때 보험을 추가로 준비하시는 게 맞는 선택이셨습니다. 아쉽지만 이미 진단을 받았다면 보험가입은 어렵습니다. 기존 보험에서 보장을 잘 받았는지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Q. 뇌성마비 의심이 되어 검사를 받아보려고 합니다. 보험을 가입해야 하나요?

    A.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아직 병원에 내원하기 전이라면 보험을 꼭 추가적으로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치료가 시작되면 나중에 가입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Q. 뇌성마비 환자들에게서 정상적이고 독립적인 생활을 기대할 수 있나요?

    A. 원인 및 뇌의 손상 정도, 그에 따른 운동 장애 및 동반 증상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일부의 환자에서는 정상적이고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뇌성마비 보험금 청구 필요서류

뇌성마비 보험금 청구필요서류입니다. 아래와 같이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1. 진단서(진단코드, 환자상태, 수술명, 입퇴원 날짜 들어가게)
  2. 진료비 영수증
  3. 진료비 세부내역서
  4. 해당보험사 보험금 청구서류
  5. 신분증 사본
  6. 의무기록사본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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