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은 아래 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무보험으로 MU로 시작하는 번호와 사업자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의무보험료의 보험료는 1년에 약 2만원 정도입니다. 의무보험을 가입하고, 종합보험을 또 가입하는 방법이 아닌 처음부터 종합보험을 가입하면서 의무보험 가입특약을 넣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재난 관련 의무보험 궁금한 질문내용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과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둘 다 의무보험인데, 둘 다 가입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지요? 보상범위는 어떻게 다른지요? 둘 다 가입하면 중복보상되나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물이나 시설의 소유・관리자는 그 건물 등의 화재나 폭발로 인해 제3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이를 배상해주는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의무보험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금융위)」에 의한 특약부 화재보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소방청)」에 의한 다중 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행정안전부)」에 의한 재난배상보 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보험의 보상범위는 아래의 표와 같이 동일합니다.

재난보험과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
그런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은 특약부 화재보험 가입 대상자인 특수건물 의 다중이용업주에 대해서는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에 대한 가입 강제 규정을 적 용하지 아니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역시 재난배상보험의 보상내용을 충족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재난배상보험을 가입한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위 세 보험을 중복으로 가입해야 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일 착오에 의하여 두 개 이상의 의무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중복보상되는 것이 아니라,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만큼 비례보상됩니다.
각 보험의 가입대상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재난배상책입보험 가입 보험료
의무보험의 경우 보험료는 1년에 약 2만원 정도 입니다. 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개인정보와 MU로 시작하는 번호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구청,시청 등 화재보험을 가입하고 증권을 제출하라는 기관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의무보험을 가입하고 싶지 않은경우에는 종합보험을 가입하시면 되빈다. 종합보험의 경우 화재와 배상책임까지,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리스크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종합보험은 설계, 시설의 크기에 따라서 다르지만 일반적인 음식점의 경우 4만원 정도이고, PC방의 경우는 약 10만원 정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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