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재보험과 단체상해보험 어떤걸 가입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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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일기

근재보험과 단체상해보험 어떤걸 가입해야 하나요?

by 보험범이 2024.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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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은 의무보험입니다. 상시 1인 이상이라면 무조건 가입해야 하며, 근재보험은 사업주의 과실을 전제로 하는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이므로 사업주의 과실이 있을 때만 보상됩니다. 산재보험은 산재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상금이 정해지지만, 근 재보험은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따라 배상금이 정해지므로 양자는 보상항목과 지급금액이 차이가 날 수 있으며, 근재보험은 이러한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 즉 민법상 손해 배상액 중 산재보험 초과분만을 지급합니다.

근재보험과 단체상해보험 썸네일
근재보험과 단체상해보험 썸네일

 

근재보험과 단체상해보험 선택질문

저는 산재보험 적용되는 사업장을 운영 중인데, 직원이 다쳐 산재보험 처리를 하다가 산재보 험한도가 초과되면 사업주인 저에게 배상청구가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근재보험과 단체상해보험 가입을 검토 중인데, 각 보험의 장단점과 어떤 것을 가입하는 게 더 좋은지 알 수 있을까요?

근재보험, 즉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은 일정한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에 불의의 재해나 질병에 걸렸을 경우 산재보험을 초과하는 사용자의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산재보험과 근재보험*의 차이점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여기서의 ‘근재보험’은 국내근재보험의 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을 말함

산재와 근재
산재와 근재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산재보험으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근재보험은 산재보험 가입대상 업체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과실 여부와 상관 없이 업무상 재해를 담보하므로 사업주의 과실이 없더라도 보상이 지급되지만, 근재보험 은 사업주의 과실을 전제로 하는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이므로 사업주의 과실이 있을 때만 보상됩니다. 그리고 산재보험은 산재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상금이 정해지지만, 근 재보험은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따라 배상금이 정해지므로 양자는 보상항목과 지급금액이 차이가 날 수 있으며, 근재보험은 이러한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 즉 민법상 손해 배상액 중 산재보험 초과분만을 지급합니다.

 

산재보험과 단체상해보험

산재보험과 근재보험이 산재보험법과 사업주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근거로 하는 것인 데 반해, 단체상해보험은 근로자의 복지 관점에서 접근하는 보험입니다. 즉 단체상해 보험은 임의보험이고, 근로자의 상해나 질병 관련 사망, 후유장해보장 및 치료비 보장 등 담보내용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재보험과 달리 단체상해보험은 산재보 험을 청구하지 않았더라도 각 담보에 따른 보상요건만 갖춘다면 업무 중 사고와 무관하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단체상해보험은 보험수익자를 고용주로 지정할 수도 있어 보험금을 수령한 고용주가 직원의 사망, 후유장해 발생 시 복지차원의 위로금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법 제735조의 3 제3항에 의하면 보험계약자(고용주)가 근로자 또는 그 근로자의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사망을 담보로 한 그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보험계약이 유효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근로복지공단의 설립)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례비, 제8호의 직업 재활급여, 제91조의 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및 제91조의 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으로 하고, 제91조의 12에 따른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3호의 장해급 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례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로 한다.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5. 유족급여

6. 상병(傷病) 보상연금

7. 장례비

8. 직업재활급여

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 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 력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가 부담하는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는 아래의 재해보상 책임으로 인한 손해를 말합니다. ① 1. 근로기준법 적용 근로자의 경우 : 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 내지 제80조(장해보상)와 동 제82조(유족보상) 내지 제84조(일시보상)에 정한 재해보상금액

2. 선원법 적용 근로자의 경우 : 선원법 제94조(요양보상) 내지 제102조(소지품 유실보상)에 정한 재해 보상금액

3. 위 1. 의 사업장 내, 2. 의 선박 내에서의 간이치료비용 및 그 기간의 휴업급여는 제외합니다.

② 위 제1항의 재해보상책임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출한 소송비용

③ (생 략)

 

[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가 부담하는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는 재해보상책임 특별약관 및 재해보상 관련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재해보상에 관한 기타 법령을 포함)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 금액을 초과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말합니다.

② 위의 손해금액은 재해보상책임 특별약관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가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10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 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10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호의 제삼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 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마.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11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단체보험 가입에 대한 Q&A

  • Q. 단체보험을 왜 가입해야 하나요?

    A.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가입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일터에서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과 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하는 법입니다.
  • Q. 단체보험은 보통 어떻게 가입되나요?

    A. 계약자는 사업장, 피보험자는 직원, 수익자는 사업장으로 하는 계약으로 상해담보, 상해사망 담보만을 넣어서 가입합니다.

 

  • Q. 단체보험 어떻게 활용하는 건가요?

    A. 보험금을 사업장이 수령하여, 직원에게 위로금의 형태로 지급하여, 대표와 사업장의 민사적인 부분을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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