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청약서 질문 항목에 없는 알릴 의무, 고지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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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일기

보험 청약서 질문 항목에 없는 알릴 의무, 고지해야 하나요?

by 보험범이 2024.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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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시 청약서에서 질문하는 내용을 알릴의무라고 합니다. 이 질문서에서 질문하지 않는 내용은 대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지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알릴 의무 위반을 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이 그 사례를 소계하고 있습니다. 보험계약에서 중요한 사항은 맞지만 완벽한 계약은 없습니다.

보험 청약서 질문 썸네일
보험 청약서 질문 썸네일

 

보험가입 시 청약서에서  질문하지 않는 사항에 대답해야 하나요?

고지 관련 질문항목에 장애인 여부는 없어서 기재하지 않았는데 괜찮은지요?
10년 전 암 치료 완치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하나요?
그 외에도 질문항목에 없는 것은 고지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회사가 보험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측정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이하 ‘보험계약자 등’)는 보험계약과 관련된 개인의 중요한 사항을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상법(제651조)에서는 ‘고지의무’라고 하고, 각종 보험약관에서는 ‘계약 전 알릴 의무’라고 합니다. 보험계약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 등의 입장에서는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중요한 사항’이 무엇인지가 매우 중요한데, 상법(제651조의2)에서는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 항으로 추정*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상법에서는 청약서상 질문사항에 기재된 사항들이 기본적으로 고지의무 대상에 해당하겠지만, 고지의무대상을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추정 : 어떤 사항과 동일한지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반대 증거가 제시될 때까지 서로 동일한 것으로 인정하여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

 

 

한편, 현재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 보험상품의 표준약관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의 대상을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 ‘청약서의 기재사항’등으로 제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청약서에 기재되거나 질문항목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알리면 됩니다. 다만 청약서의 질문항목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계약과 관련된 중 요한 사항에 해당하며, 이를 알고도 악의적으로 알리지 않은 경우와 같이 고의・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참고로 장애인 여부는 2018.10.01 이후 계약부터 질병・상해보험 청약서상 질문항목에서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은 고지할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보험 고지사항에 대한 법률과 청약서의 질문사항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51조의 2(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질병 상해보험 표준약관>

제14조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상법에 따른 고지의무와 같으며, 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합니다) 합니다. 다만, 진 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보험의 계약전 알릴 의무 중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약서에서 물어보는 중요한 사항
청약서에서 물어보는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에 대한 금융감독원 입장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수많은 계약이 해지되고, 보장이 제한되었습니다. 그리고 보험소비자는 보험금은 면책(돈 못 받음)당했습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은 알릴 의무 위반에 대해서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지의무 위반이 있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케이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 있습니다.

 

보험 고지의무 위반 보험금 받을 수 있다?!

보험계약 전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청약서에 질문의 형태로 병력을 물어봅니다. 이걸 고지사항이라고 하고, 보험계약자는 이를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걸 소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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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고지의무를 잘 지켜서 보험을 가입하는게 가장 좋은 보험가입 방법입니다. 하지만 완벽한 고지의무는 만나기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계약을 하고 약 3년 정도는 그냥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많은 이유가 있는데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보험가입 시 알릴의무 Q&A

  • Q. 알릴의무를 피해서 보험을 가입하면 보상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이건 실력이 있는 똑 독한 설계사와 똑똑한 고객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깔끔하게 가입이 가능하고, 보상도 깔끔하게 가능합니다. 
  • Q. 알릴의무만 해당 없으면 전부 보상이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보험금 지급에 대한 세부내용도 만족해야 합니다. 이미 병력이 있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상하는 보험을 가입한다면 유병자 보험을 가입하는 게 더 깔끔합니다.

 

  • Q. 보험금 청구도 도움을 받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나요?

    A. 네.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가끔 담당자가 없거나, 경험이 많이 없는 설계사님들이 고객님들에게 아쉽게 안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은 보험금 받으려고 가입하는 금융상품입니다. 누가 청구하는지에 따라서 결과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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