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관누수 보험(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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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일기

배관누수 보험(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받을 수 있나요?

by 보험범이 2024.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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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의 배관누수로 인해서 아래층에 피해가 발생했다면,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보험적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 집에만 누수가 있고, 아랫집에 피해가 없는 경우에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걸 보상받기 위해서는 급배수시설누출손해특약을 가입해야 합니다.

배관 누수 썸네일
배관 누수 썸네일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하 ‘일배책’이라 합니다)은 피보험자가 일상생활이나 주택의 소 유・사용・관리에 기인한 누수 등 우연한 사고로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 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상품입니다. 즉, 일배책은 피 보험자가 타인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 보상해 주는 것이 본질적인 목적과 취지이며, 피보험 자의 자택 수리비용까지 보상해 주기 위한 목적의 보험이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 주택의 누 수사고로 인한 아래층 주택의 도배 등 타인에 대한 비용손해는 위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으나, 귀하의 주택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보상되지 않습니다.

한편, 상법 제680조(손해방지의무)에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일배책 약관에서는 이를 위해 지출한 ‘손해방지 비용’도 보상하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주택에 발생한 비용손해라 하 더라도 그것이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한다면 보상될 수 있습니다. 판례 등에 따르면 약관상 손해방지(경감)비용이란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라는 ‘결과’로 인해 진행 중인 손해에 한정해 그 손해의 확대를 막기 위한 목적의 비용을 의미하는 것이며, 누수사고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그 타인에 대한 비용 손해가 추가적으로 발생 내지 확대가 충분히 예상되는 경우에 적 용됩니다. 그러므로 사고 이후 수리를 통해 사고의 원인이 제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고가 발생할 것을 예방하기 위해 자택을 수리하는 등 단순한 손해예방 목적의 비용까지 포함하는 건 아닙니다.

한마디로 타인에게 손해(아래집 피해)가 없다면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누수사고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인정 케이스

누수사고에서 손해방지경감비용으로 인정된 사례를 살펴보면, 누수 사고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피보험주택의 상하수도관의 밸브를 잠그거나 누수로 인해 물이 아래층으로 계속해서 내려가 침수 손해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인건비, 배수펌프 대여비, 누수원인부위 배관 수리비(오 탐지비용, 온수배관 분재기 수리, 바닥철거, 배관교체, 방수작업등의 공사비 포 함)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다만, 손해방지 목적과 관련 없는 벽면공사 및 보양공사 비용은 인정되지 않으며, 보험사고(누수)의 원인이 제거된 후의 매립 및 포장행위는 손해방지경감 행위로 인정되기 어려우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 제2020-7 호, 제2020-8호 참조)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 있습니다.

 

누수 보험(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적용 가능한가요?

아파트, 주택의 누수로 인해서 아랫집에 피해를 입힌 상황이라면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이 가능합니다. 우리 집 수리비용도 손해방지 비용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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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전세를 살고 있다면 그 집에 발생한 누수는 집주인이 해주는게 원칙입니다. 세입자는 잘못이 없습니다. 화재보험을 가이해야 하는 이유와 임대인배상책임,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급배수 누출손해에 대한 다른 글은 아래 링크에 있습니다.

 

누수 보험(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급배수누출손해) 가능한가요?

아파트 누수, 아랫집 누수 관련해서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급배수누출손해의 차이점과 보험적용 여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해방지 비용 적용 여부와 화재보험 준비 시 가장 합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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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발생한 누수손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주택에 대해 화재보험을 가입하면서 ‘급배수시설누출손해특약’을 가입하시면 됩니다. 「급배수시설누출손해특약」은 주택화재 보험 등을 가입하면서 보험목적의 수조, 급배수시설 또는 수관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방수(放水)됨에 따라 보험의 목적에 생긴 직접손해를 보상하는 특별약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험의 목적’이란 보험증권에 기재된 건물 및 그 수용가재를 의미하므로 누수로 인한 귀하 주택의 손해에 대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급배수설비 자체의 손 해(교체, 수리비용 등)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참고 법률자료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2. 15. 선고 2018가합107631 판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이익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보험목적물의 수리는 비록 그로 인하여 간접적으로 손해가 방지 또는 경감된다고 하더라도 보험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손해방 지행 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방수공사의 시기,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방수공사는 피고가 자신의 영업장이자 이 사건 보험계약을 보험목적물인 이 사건 영업장을 보수한 것으로서 보험계약자인 피고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상법 제680조 제1항이 정한 손해방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배관 누수 보험에 대한 Q&A

  • Q. 다세대 주택이 있는 건물주 입니다. 화재보험을 가입해야 하나요?

    A. 네. 이런거 고민하지 마세요. 화재, 누수로 인해서 골치 아픈 문제를 전부 해결할 수 있는데, 왜 고민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산을 지키는 안전장치입니다. 물, 불, 배상책임까지 넣어서 잘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Q.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누수 피해가 일어난거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보험을 가입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가 아닙니다. 이걸 거짓으로 보험 가입하고 일어난 사고라고 하면, 보험사기가 됩니다. 이런 거는 저에게 문의도 하지 마세요.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 Q. 화재보험을 가입하면 비싼가요?

    A. 기본적으로 일반 가정집의 경우 1~2만원 정도입니다. 자가를 소유한다면, 그 집이 얼마인데.. 그 돈을 아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화재는 우리 집에서 발생하는 것도 무서움이지만 아랫집, 아래아랫집에서 나는 화재가 가장 무섭습니다.

 

배관 누수 보험금 청구 필요서류

배관 누수 보험금 청구필요서류입니다. 아래와 같이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1. 누수 공사비 영수증
  2. 누수 공사비 세부내역서
  3. 공사 전 후 사진
  4. 가족관계증명서
  5. 해당보험사 보험금 청구서류
  6.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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