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보험(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급배수누출손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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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일기

누수 보험(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급배수누출손해) 가능한가요?

by 보험범이 2022.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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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누수, 아랫집 누수 관련해서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급배수누출손해의 차이점과 보험적용 여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해방지 비용 적용 여부와 화재보험 준비 시 가장 합리적인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누수 보험 가능 여부는 그 누수가 발생한 집이 자가인지, 임대인지에 따라서 보상하는 내용도 다릅니다.

누수 보험 썸네일

 

누수 보험이란

누수사고를 보장해주는 보험은 화재보험의 급배수누출손해 담보와 종합보험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두 담보는 누수사고에 있어서 보상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먼저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의 경우 내 잘못으로 타인의 재산 및 신체의 피해를 입혔을 때 배상해 주는 담보입니다. 내 잘못이 아닌 상태에서 타인의 피해를 입혀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가를 소유하고 우리 집에서 아랫집 누수 피해를 입힌경우라면 가족일상생활보험이 가능하지만 아닌 경우 불가능합니다. 임대로 살고 있다면 집주인의 임대인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받아야 합니다.
급배수누출손해 담보는 쉽게 내가 내 집에 거주 중일 때 누수로 인해서 내 집을 수리할 때 사용하는 담보입니다. 이 경우 아랫집 피해가 없어서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이 불가능합니다.

누수 피해 정리

급배수누출손해 담보와 가족일상생활담보가 있으면 누수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으로 다 준비한 경우입니다. 보험이 모든 걸 보상하는 건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내용이긴 합니다.

 

화재보험 가입 내용 및 보험 담보

화재보험 가입 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화재 담보입니다. 아파트, 주택 화재 시 불을 끄려면 그 윗집에 당연히 피해를 입힙니다. 불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지만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당연히 윗집에 침수피해가 있고, 아랫집도 침수피해가 있습니다. 윗집 모두 연기 및 그을림 피해가 있어 그 모든 피해를 화재가 난 곳에서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모든 보상을 해주는 보험이 바로 화재보험입니다.

화재보험시 넣어야 하는 담보는 건물 화재손해, 가재도구, 화재배상책임, 화재벌금, 집기 등 을 가입금액에 맞게 넣어야 합니다. 목적물이 1억인데 화재보험을 5억 준비해도 보험사는 1억만 보상합니다. 손해보험은 이익 금지의 원칙이 있어서 가입금액을 맞게 준비하는 게 보험료를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누수 사고 보험 적용 여부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능한가요?
    위에서 설명한 조건이 맞으면 가능합니다. 또는 임대인이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를 임대주책에 명기하면 임대인배상책임과 동일한 보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임대주택에 배상책임 주소를 명기했기 때문에 집주인 본인이 거주 중인 집에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이 불가능합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금 청구방법

가족 일상 배상책임 보험금 청구하는 방법과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은 배상책임 중 가장 좋은 담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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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수사고 시 손해방지 비용이라고 있던데 이건 어떤 건가요?
    보험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아랫집에 누수피해를 입혔다면 윗집을 수리해야 합니다. 아랫집만 배상해주면 끝나는 게 아니고 윗집도 수리해야 재발하지 않습니다. 이때 윗집에 들어간 수리비용을 손해방지 비용이라고 합니다.

 

  • 급배수 누출 손해담보는 모든 화재보험에 다 넣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건축일로부터 20년이 넘으면 담보 자체를 넣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건물주, 집주인이라면 임대인 배상책임을 넣으면 됩니다.

 

Q&A

  • Q. 임대(전세,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 누수가 발생해서 아랫집에 피해를 입혔습니다. 집주인에게 이야기해야 하나요?

    A. 네. 집주인에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누수사고가 세입자 잘못이 아니고 건물에 문제라면,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이야기하고 집주인의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누수사고가 일어난 원인이 세입자에게 있다면 이건 세입자가 배상해야 합니다. 입증책임은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 Q. 집주인입니다. 임대한 건물에 누수로 피해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화재보험을 준비하면 보상이 가능한가요?

    A. 네. 불가능합니다. 보험은 보험기간 중에 발생환 사고를 보상합니다. 다음에 이런 머리 아픈 케이스를 만들지 않게 지금이라도 화재보험을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Q. 화재보험에 급배수 누출 손해 담보랑 가족일상생활담보 다 넣으면 보통 보험료가 얼마나 하나요?

    A. 일반적인 주택, 아파트의 경우 1만 원 안쪽입니다. 여기서 필수 법률비용을 좀 더 넣으면 1만 원에 불과 물을 전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누수 사고 보험금 청구 필요서류

배상책임 보험금 청구 필요서류는 해당 보험사 보상과 직원이 안내해 주는 대로 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대략적으로 이런 서류를 요청합니다.

  1. 누수 공사비 영수증
  2. 누수 공사 세부내역서
  3. 공사전,후 사진
  4. 가족관계증명서(다른 배상책임존재여부 확인)
  5. 해당보험사 배상책임 보험금 청구서류
  6.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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