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합의금 공탁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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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일기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공탁법 개정안

by 보험범이 2022.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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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9일로 공탁법이 변경됩니다. 기존에는 피해자의 주민번호,이름,주소등을 알아야지만 법원에 공탁을 걸수 있었지만 변경된 공탁법은 인저사항대진 형사 사건번호를 기재해도 공탁이 가능해 졌습니다. 운전자보험의 핵심담보인 변호사선임비용,교통사고 처리지원금(합의금),벌금,대물벌금 등을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공탁법 썸네일

 

운전자보험 필수 담보

운전자 보험의 필수 담보는 3가지 입니다.

  •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6주 이상,6주 미만
    형사합의금 담보 입니다. 운전자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담보입니다. 이 형사합의금 담보는 오래된 보험이면 3000만원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2억원 까지 보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6주 미만 사고의 처리비용도 신설된 담보입니다. 오래된 운전자 보험은 가입시점의 약관을 따라가서 보상이 불가능 합니다. 아래 사진처럼 최신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 변호사 선임비용
    변호사 선임비용도 정식 기소가 된 경우에만 보상이 가능했지만 이제 변경된 운전자 보험은 불송치,불기소,약식기소도 보장이 가능합니다. 오래된 운전자 보험의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이 500만원 이지만 요즘 운전자 보험은 5000만원 입니다. 이건 변경하시는게 맞습니다. 변경전 변호사 선임 비용은 정식기소,약식기소 후 재판,구속 상황에서만 보상합니다.

 

  • 자동차 사고벌금
    대물과 대인이 있습니다. 대인은 대표적으로 민식이 법으로 인한 스쿨존 사고 입니다. 대물 피해시도 벌금이 나오는데 이게 오래된 보험에는 없습니다. 별금 담보도 최신이 아니라면 변경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처리 절차 및 공탁제도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교통사고는 공소권이 있는 사고와 공소권이 없는 사고로 분리됩니다. 공소권이 없다면 자동차 보험으로 전부 처리되지만 공소권이 있는 사고는 형사합의를 해야지만 해결됩니다. 공소권있는 사고는 경찰에 혈사입건되고 검찰로 송치됩니다. 이때 기소여부가 정해지고 최종 법원 판결을 받습니다. 재판에서 가해자에게 판결을 내릴 때 가장 고려하는 요소는 바로 "손실자의 실체적,경제적,정신적 타격의 복구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를 봅니다."결국 금전적으로 얼마나 충분히 보상했는지 여부를 봅니다. 합의만 된다면 가해자도 구속없이 해결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입니다. 개인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금액의 형사합의금을 준비해야 합니다.다만 이때 고의적으로 합의해주지 않고 처벌만 원하는경우, 가해자는 합의할 의사가 있으나,협상의 여지가 없을때 사용하는 제도가 바로 "공탁" 입니다 이 공탁관련 법률이 2022년 12월 9일로 변경됩니다. 기존에는 피해자의 주민번호,이름,주소등을 알아야지만 법원에 공탁을 걸수 있었지만 변경된 공탁법은 인저사항대진 형사 사건번호를 기재해도 공탁이 가능해 졌습니다.

  • 공소권이 있는 사고
    사망,중상해(6주이상의 상해),뺑소니,12대중과실사고 가 해당됩니다. 이때는 공소권이 발생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형사입건되고 법원에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소원이 없는 사고
    위에서 설명한 공소권이 있는 사고를 빼면 전부 공소권이 없는 사고들 입니다. 이런 사고들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 따라서 종합보험, 즉 자동차 보험에서 민사합의인 대인,대물 대부분 처리됩니다. 

 

운전자 보험 적용 여부

  • 쌍방과실도 실비보험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종합보험에서 보상이 끝나고 아래링크에 해당된다면 실비보험 청구해 보시면 됩니다.
 

교통사고 치료비용 실비보험 받을 수 있나요?

교통사고 후 대인, 대물 접수가 되면 자동차보험으로 전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 과실 100%인 경우는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치료비용, 수리비용을 부담합니다. 하지만 쌍방과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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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주미만 사고로 자동차보험으로만 처리했습니다. 운전자보험에서 따로 받을 특약이 없나요?
    네. 있습니다. 경미한 사고도 자동차 부상치료비 담보가 있으면 진단비 형식으로 받을 수 있는 특약이 있습니다. 하지만 필수 담보는 아니라 운전자 보험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 공탁을 걸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합니다. 운전자 보험에서 선지급되는 부분이 있나요?
    네.최근에 나온 운전자 보험은 공탁금액의 50%를 선지급합니다. 그리고 공탁금을 상대방이 찾아가면 그 입증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나머지 50%도 보상합니다. 오래된 운전자 보험에는 이런 기능이 없습니다.

 

Q&A

  • Q. 운전자보험이 이미 있습니다. 공탁법변경과 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담보가 2억이 안되는데..운전자 보험을 변경해야 하나요?

    A. 네. 이건 변경해야 합니다. 운전자보험은 비갱신으로 끝까지 가져가는게 아닙니다. 법률이 변경될때마다, 한도가 크게오를때 마다 변경해 주시는게 맞습니다. 그래서 소멸성으로 가입하셔야 합리적인 운전자 보험입니다.
  • Q. 법률이 변경되었으니 기존운전자 보험도 소급적용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

    A. 네. 아닙니다. 보험약관은 가입시점 약관에 따라서 보상합니다. 이건 보험이 더 좋아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변경을 하시긴 해야합니다. 변경전 운전자 보험을 가지고 있다면 그 해당시점 가입내용대로 보상합니다.

 

  • Q. 일반 출퇴근용 자동차를 운전합니다. 운전자보험 비용은 대략 어느정도 인가요?

    A. 운전자보험 담보만 넣으면 1만원 안쪽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일부 상해담보가 들어가도 2만원 안쪽이면 충분히 합리적인 운전자 보험을 준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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