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화재보험(재난배상,영업배상) 가입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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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일기

음식점 화재보험(재난배상,영업배상) 가입해야 하나요?

by 보험범이 2024.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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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화재보험 가입 시, 의무보험인 재난배상책임보험과 선택사항인 영업배상책임보험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음식점 사장님이 화재보험을 가입하신다면, 영업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화재보험은 화재에 대한 보험이지만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모든 사고를 보상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음식점 화재보험 썸네일
음식점 화재보험 썸네일

 

재난배상보험과 영업배상보험이란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숙박시설 등 재난취약시설이 의무 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 또는 점유하는 시설에서 발생 하는 화재・폭발・붕괴로 인해 발생하는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계약 내용에 의해 기재된 작업의 수행 또는 작업의 수행을 위하여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은 다수의 특약으로 구성되어 있고, 특약별로 보상하는 보험사고가 다른 바, 여기서는 가장 일반적인 특약인 시설소유・관리자 특약을 전제로 설명합니다. 보험은 그 성질에 따라 크게 의무보험과 임의보험으로 구분되는데, 재난배상책임보험은 국가에서 반드시 가입을 강제하도록 규제해 놓은 보험으로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의무보험’ 임에 반해, 영업배상책임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보험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임의보험’입니다.(한마디로 사장님의 선택사항입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 사고로 인한 제삼자의 피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보험이고,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영업과 관련하여 제삼자가 입은 피해에 대한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즉 재난배상책임 보험은 시설의 화재, 폭발, 붕괴 사고만 보장하지만,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는 화재, 폭발, 붕괴 사고 외의 식당 시설과 음식물로 인한 각종 사고를 포함하여 폭넓게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영업배상책임보험은 보장범위가 재난배상책임보험보다 넓은 특징이 있고, 재난배상책인보험은 대인피해에 대해서는 보장한도가 1 사고당 무한대(1인당 한도는 사 망 1억 5천/부상 3천만 원)이며, 보험료가 훨씬 저렴한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1년에 2만 원입니다.) 의무보험이라 그렇습니다.

 

음식점에서 화재보험 영업배상을 가입해야 하는 이유

두 보험을 중복가입한 경우에는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에 따라 의무보험인 재난배상책임 보험에서 보상한도액까지 우선 보상받고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손해액이 있으면 임의보험인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10조 제2항) 그리고 영업배상책임보험을 재난배상책임보험과 동시 중복가입 시에는 보장범위가 중복되는 만큼 보험회사에 따라서 화재, 폭발, 붕괴 제외 특약 또는 영업배책 보험료의 일부 할인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사고로 인한 제삼자 피해를 보상하지만 영업 배상책임보험은 보다 폭넓은 범위의 피해가 보상 가능하므로, 영업장의 조건, 환경 등을 고 려하시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영업배상책임보험에 추가로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음식점 영업배상
음식점 영업배상

음식점에서 따로 화재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음식물 배상책임, 시설소유자 배상책임 특약 때문에 가입하시는 사장님이 더 많습니다. 사업장에 화재도 걱정되어 가입하시지만, 음식점에서 손님이 혼자 넘어져서 다쳐도 사장님 잘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크고, 작은 사고에 대해서 장사를 하면서 손님응대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장님들이 보험을 가입하는 겁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데 그럴 일 없겠지만 식중독환자가 발생한다면, 이때부터는 장사에 어려움이 많이 발생합니다. 보험이 있다면 그냥 보험접수해 드린다고 하면 끝나는데, 없다면 이걸 다 사장님이 대응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화재도 화재이지만 결국에 사업장에 크고, 작은 사고를 전부 화재보험으로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화재보험을 가입하는 겁니다.

꼭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음식점 화재보험 적용 여부

  • 음식점에서 보상받았는데, 실비보험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음식점 화재보험에서 보상받은 건 배상입니다. 개인 실비보험에서 받는 건 보상입니다. 보상과 배상을 중복수령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 있습니다.
 

배상책임보험 실비보험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배상책임보험(가족일상생활, 음식물책임, 시설소유자, 화재배상 등)은 실비보험과 중복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상은 내 보험으로 남을 물어주는 걸 배상이라 하고, 보상은 내 보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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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식점에서 다친 경우 사장님 과실
    이건 사고가 어떻게 발생했는지에 따라서 전부 다 다릅니다. 소비자의 경우 본인 과실이 없다는 형태로 주장하고, 음식점 사장님의 경우도 본인과실이 없다고만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실을 정확하게 하는 사람이 바로 손해사정사입니다. 화재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면 손해사정사가 현장을 방문하여, 사장님과 손님의 과실을 %로 구분해 드리고, 그 비율에 따라서 보상합니다.

 

음식점 화재보험 Q&A

  • Q. 화재보험을 가입하면 일반적으로 얼마의 비용이 나오나요?

    A. 이건 사업장의 크기, 업종, 시설, 집기, 동산(재고), 가입특약에 따라서 크게 달라집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음식점이라면 3~5만 원에도 준비가 가능합니다. 선택의 부분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 Q. 화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음식점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보험에서 받을 수 있나요?

    A. 소비자 개인 보험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보험청구를 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그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점에 화재보험이 없다면, 배상을 이제 사장님과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보험회사가 아닌 개인과 개인의 분쟁입니다. 네.. 여기부터는 보험이 없기 때문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개인과 개인이 분쟁을 조정하셔야 합니다.

 

  • Q. 재난배상책임보험도 가입하고, 영업배상책임도 가입하면 비용이 각각 발생하는데, 하나의 보험으로는 가입이 불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화재보험을 가입할 때 재난배상책임보험 담보도 같이 넣어서 한 번에 준비가 가능합니다. 비용도 크지 않습니다.

 

음식점 보험금 청구 필요서류

개인보험 보험금 청구필요서류입니다. 아래와 같이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음식점 화재보험으로 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보험사가 원하는 서류를 전부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개인보험과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 아닌 것도 있습니다.

  1. 진단서(진단코드, 환자상태, 수술명, 입퇴원 날짜 들어가게)
  2. 진료비 영수증
  3. 진료비 세부내역서
  4. 약제비 영수증(약봉투)
  5. 해당보험사 보험금 청구서류
  6.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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