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보험(가족일상생활, 음식물책임, 시설소유자, 화재배상 등)은 실비보험과 중복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상은 내 보험으로 남을 물어주는 걸 배상이라 하고, 보상은 내 보험으로 내가 받는 걸 보상이라고 합니다. 배상과 보상은 중복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피보험이익 이 달라 중복보험이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배상책임보험이란
배상은 내 보험으로 남을 물어주는걸 배상이라고 합니다. 배상책임보험에서 가장 많이 들어보신 담보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자동차보험의 대인, 대물배상 이실겁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 있습니다.
이 배상책임 보험은 다양하게 우리주변에 있습니다. 음식점에서 음식물을 먹고 식중독에 걸리면 보상해주는 음식물배상책임보험, 시설의 사용/소유/관리하는 공간에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제산의 피해를 배상하는 시설소유자배상책임보험, 화재가 발생해서 타인의 신체 또는 제산의 피해를 배상하는 화재보험 등 다양합니다. 이 배상책임보험은 그 시설을 사용/소유/관리의 주체인 업장의 주인이 가입합니다. 그래서 음식점에서 넘어져서 다친경우 손님은 음식점에서 가입한 시설소유자배상택임보험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식당 사장님이 가입한 보험(내가 가입한 보험)에서 손님(남)을 보상하는 개념입니다. 이처럼 내 보험으로 남을 보상하는 걸 배상이라고 합니다.
실비보험(보상)이란
실비보험은 기본적으로 내가 부감한 의료비를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의료비의 일부를 보험사에서 돌려 받는 보험을 의미합니다. 실비보험은 보상입니다. 내가 내 보험으로 청구해서 내가 받으면 보상입니다. 예를 들면 암보험을 가입하고 암에 걸리면 암진단비를 받습니다. 암보험에서 보상받았다고 말하지, 배상받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손보험이 2개 이상 가입(중복보험)되어 있을 때는 중복보상이 되지 않고, 각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비례분담(비례보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중복보험에 해당되어 비례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2개 이상 가입한 보험의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동일해야 합니다.
실비보험의 중복가입시 중지방법은 아래 링크에 있습니다.
개인 보험에서 준비하는 진단비, 수술비, 입원비, 실비, 후유장해, 사망 전부 다 보상에 해당하는 담보입니다. 내가 내 보험에서 돈을 받는다면 전부 보상입니다.
배상책임보험 적용받고 실비보험 적용 여부
- 실비보험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시점에 따라서 보상하는 한도는 다르지만 가능합니다.
- 수술비,진단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수술비는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이라면 질병에 해당하는 수술비, 상해라면 상해에 해당하는 수술비를 개인보험에서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보상입니다. 배상과 무관합니다. - 배상과 보상을 둘다 받을 수 있는 다른 케이
Q&A
- Q. 배상책임을 먼저 보상을 받고 개인보험 실비로 받아야 하나요? 아님 실비를 먼저 받고 배상책임보험을 받아야 하나요?
A.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배상을 전부 받아 종결하고 개인보험의 실비보험을 청구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 Q. 배상책임과 실비보험(보상)이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어떤 건가요?
A. 실손의료보험의 피보험이익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의료비손해인데, 배상책임보험은 타인에게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입은 손해입니다. 두 보험에서 모두 의료비가 보상대상이 되는 것은 맞지만, 서로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 이 달라 중복보험이라 볼 수는 없으므로 비례분담(비례보상) 조항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 Q. 모든 배상과 보상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A. 아닙니다. 실손의료보험과 배상책임보험은 중복보험이 아니므로 각각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자동차보험이나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에 대해서는 실손의료보험 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다고 특별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복보험이 아님에도 실손의료보험에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배상책임,실보상 보험금 청구 필요서류
보험금 청구필요서류입니다. 아래와 같이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 진단서(진단코드,환자상태,수술명,입퇴원 날짜 들어가게)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해당보험사 보험금 청구서류
- 신분증 사본
범이에게 카톡문의
더 많은 보상사례와 보험판례,금융분쟁조정문을 보고 싶다며 카페를 가입하세요^^
'보상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교통사고 과실분쟁시 이의신청 및 처리절차 (0) | 2023.01.03 |
---|---|
수술비 보험 가성비 있게 준비하는 방법 (0) | 2023.01.03 |
임신,출산 실비보험,수술비 받을 수 있나요? (0) | 2023.01.02 |
실비보험(비교,추천,조회,가입조건,청구서류) 필수질문 해결 (0) | 2023.01.01 |
4세대 실손전환 50% 할인 해택,변경해야 하나요? (0) | 2022.12.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