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분쟁시 이의신청 및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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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일기

교통사고 과실분쟁시 이의신청 및 처리절차

by 보험범이 2023.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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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시 쌍방과실의 경우 과실비율에 따라서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서 자차처리 후 "자동차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에 접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동차 보험회사가 피청구인으로 심의를 청구하고, 신청비용도 보험사가 부담합니다.

과실비율 썸네일
과실비율 썸네일

 

교통사고 과실분쟁 이의신청

쌍방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는 과실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보험사가 1차적으로 과실비율을 산정하는데 이 부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에 설치된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는 보험업 법 제125조에 의거하여 금융위원회가 인가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에 따라 보험회사 및 공제사간의 자동차보험사고로 인한 과실분쟁에 대한 심의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입니다.
이와 같이 과실비율분쟁심의는 보험회사간 상호협정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심의의 당사자(청구인과 피청구인)는 개인이 아니라 협정당사자인 보험회사입니다.

위원회의 심의절차는 ① 구상금분쟁의 해결을 위한 절차와 ② 구상금분쟁을 제외한 분쟁을 위한 절차로 나뉩니다.

① 구상금분쟁의 해결을 위한 절차에서는 심의결과가 조정결정이라는 형태로 나오는데, 이 조정결정은 이의기간 내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되며, 확정된 조정결정은 상호협정의 당사자인 보험회사 사이에 동일한 내용으로 합의가 성립된 것과 같은 효력이 있어 양 보험회사를 구속합니다. 이 절차는 구상금분쟁의 해결을 위한 것이므로 보험회사에게 구상권이 있어야 하며, 보험회사가 구상권을 갖기 위해서는 수리비가 확정되어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피보험자에게 자동차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손해액 분담을 위해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상대방 보험회사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건 상법 제682조가 근거가 됩니다.

상법 제682조
상법 제682조

 

교통사고 과실 분쟁 시 처리절차

구상금분쟁심의는 「자기 차량손해」 담보로 먼저 보상처리한 보험회사가 상대방보험 회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피보험자는 가입 보험회사에게 심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비용은 보험회사(또는 공제사)가 부담합니다. 심의신청은 보험회사만 가능하며, 피보험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동 심의절차는 3단계(대표협의회→소심의 위원회→재심의위원회)에 걸쳐 진행됩니다. 심의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기간(24일)*이내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이의제기 절차를 두고 있으며, 이의기간이 지나면
심의결정이 확정되고 양 보험회사는 동 협정의 당사자로 이 결정에 구속을 받습니다. 다만, 피보험자는 동 협정에 구속되지 않으므로 이의기간이 지나더라도 개인적으로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구상금분쟁심의는 심의 중간에 경찰서 재조사 등으로 사고의 사실관계 확정에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심의위원이 심의 중 입증자료가 미비하여 보험회사에 입증자료의 추가 제출을 요청한 경우, 또는 당사자 중 일방이 입증자료의 추가 제출을 이유로 심의의 보류를 신청하는 경우 외에는 통상 심의가 접수되면 3~4개월 내에 재심위원회 심의까지 완료됩니다.

과실비율 조정 절차
과실비율 조정 절차

과실비율정보포털▲

심의번호와 차량번호를 통해 간단한 심의진행 사항을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인 측 차량에 자기 차량손해 담보가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양 차량의 가입 보험회사가 동일한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대위권을 가질 수 없으므로 구상금분쟁심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대신이 경우에는 ② 구상금분쟁을 제외한 분쟁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 이 절차에서는 심의위원회 소속 변호사가 심의의견을 제공합니다. 동 심의절차는 보험회사가 임의로 신청할 수 없으며,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기명·날인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의의견은 위에서 살펴본 ‘분쟁심의 결정’과 달리 보험회사를 구속하지 않으며, 심의의견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개인적으로 상대방 혹은 보험회사 (또는 공제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쌍방과실 교통사고 보험 적용 여부

  • 실비보험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쌍방과실의 경우 자동차 보험에서 처리받는 치료비도 내 실비보험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주세요.
 

교통사고 치료비용 실비보험 받을 수 있나요?

교통사고 후 대인, 대물 접수가 되면 자동차보험으로 전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 과실 100%인 경우는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치료비용, 수리비용을 부담합니다. 하지만 쌍방과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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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술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후 수술을 했다면 개인보험에 상해 수술비에 해당하는 담보는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수술비용은 자동차보험에서 부담하지만 수술비는 개인보험에서도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배상이고, 개인보험은 보상입니다. 중복 가능합니다.

 

  • 운전자보험에서 모 받을 게 있나요?
    네. 운전자 보험이 있다면 자동차 부상특약이 있으면 진단비처럼 받으실 수 있는 게 있습니다.

 

Q&A

  • Q. 교통사고 쌍방과실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나요?

    A. 아래 사진은 21년 심의단계별 소요시간입니다.

심의 평균 소요시간
심의 평균 소요시간

  • Q. 쌍방과실로 과실비율이 높으면 자동차 보험료가 많이 할증되나요? 과실비율이 자동차 보험료에 할증에 영향을 주나요?

    A. 교통사고 쌍방과실 자동차 보험료 할증은 과실비율과 무관하고 할증 점수와 관계가 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에 따른 자동차 보험료 할증

교통사고 과실비율에 따른 자동차 보험료 할증기준은 2017년 9월 1일 이후부터 과실비율 50% 미만 피해자는 보험료 할증을 완화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과실이 50% 미만에 대해서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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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자동차 수리 후 「자기 차량손해」로 보험 처리해야 과실비율분쟁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자기 부담금이 들어가는데 자기부담금을 돌려받는 방법은 없나요?

    A. 네 쌍방과실 교통사고 자기부담금 환급 방법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 있습니다. 도움이 되실 겁니다.
 

교통사고 자차처리 자기부담금 환급 받을 수 있나요?

쌍방과실 교통사고 시 자차처리 시 발생하는 자기 부담금은 내(우리) 보험회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 100% 사고, 내과실 100% 단독사고, 내 과실이 매우 큰 사고 약 9:1 사고정도는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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