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자차처리 자기부담금 환급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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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일기

교통사고 자차처리 자기부담금 환급 받을 수 있나요?

by 보험범이 202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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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과실 교통사고 시 자차처리 시 발생하는 자기 부담금은 내(우리) 보험회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 100% 사고, 내과실 100% 단독사고, 내 과실이 매우 큰 사고 약 9:1 사고정도는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3가지를 제외하면 자기 부담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부담금 썸네일
자기부담금 썸네일

 

자기부담금이란 & 자기 부담금 환급 관련근거

자기 부담금이란, 자차(내 차량 수리비) 보험가입 시 내가 차 수리비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자기 부담금, 도덕적 해이 방지·사고 예방 취지가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때 이 자기 부담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50만 원 까지, 이때 자기 부담금이 작으면 보험료는 좀 더 높게 측정됩니다. 자차 수리 시 보험 소비자가 부담한 자기 부담금을 우리 보험사에 요구하면 자기 부담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자기 부담금은 원래 보험 소비자의 돈이라는 대법원 판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험사에 자기 부담금을 돌려 달라고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교통사고에 대해서 전부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차담보를 사용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쌍방과실 사고에서 과실비율이 정해지지 않아 양 측의 보험사가 임의적으로 과실비율을 정해서 자차 보상이나 대물배상으로 사고 수습을 한 후에 나중에 과실비율이 정해진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이때 먼저 납입한 자기부담금을 내(우리) 보험사에 돌려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관련 근거는 이렇습니다.

자기 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근거

  1. 상법 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삼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다만,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2.  대법원 2015.1.22선고 2014다 46211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보험의 보험사고에 관하여 동시에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제삼자가 있어 피보험자가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 피보험자가 손해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은 보험계약자가 스스로 보험사고의 발생에 대비하여 그때까지 보험자에게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적 성질을 지니는 것으로서 제삼자의 손해배상책임과는 별개의 것이므로 이를 그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다.
  3. 자동차보험의 자기부담금
    단독사고인 경우에 도덕적 위험을 대비해 만든 제도입니다. 쌍방과실 일 때는 도덕적 위험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쌍방과실 비율 케이스

쌍방과실로 아직 과실비율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동차 수리비가 1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먼저 자차보험으로 차량을 수리했는데 과실 비율이 상대방 과실 7 내과실 3이 나온 케이스입니다. 7:3 비율 케이스입니다. 자기 부담금은 20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이때 상대방 보험사는 내(우리)보험사에 70만 원을 보내줍니다. 그리고 나도 자차보험을 활용할 때 자기 부담금을 20만 원 납입했습니다. 그럼 내(우리) 보험사는 70만 원 + 20만 원 총 90만 원을 받습니다. 상대방에서 70만 원, 나한테 받아간 자기 부감금 20만 원입니다.

 

하지만 상법 682조(제삼자에 대한 보험대위)에서는 손해가 제삼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쌍방과실 사고를 이야기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상대방 보험회사)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삼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다만,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자차보험에서의 자기 부담금)에는 피보험자(보험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법원은 대법원 2015.1.22 선고 2014다 46211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제삼자의 손해배상책임과는 별개의 것이므로 이를 그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서 지급한 금액은 나를 먼저 주고, 남은 걸 내(우리) 보험사에서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자차보험을 활용하기 위해서 부담한 20만 원이 있지만, 상대방 보험사에서 내 과실만큼 뺀 금액을 우리 보험사에 지급한다. 하지만 그 받은 금액은 보험소비자가 우선합니다. 

교통사고 쌍방과실 7:3 케이스입니다. 총 수리비 100만 원 일 때, 상대방 7 내과실 3, 자기 부담금 20만 원입니다.

이러면 상대방 보험사가 70만 원을 우리 보험사에 지급합니다. 그럼 이 70만 원은 소비자의 권리입니다. 상법에서는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닌깐 70만 원 중 20만 원을 뺀 금액만 보험사가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20만원을 돌려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교통사고 쌍방과실 보험 적용 여부

  • 교통사고 쌍방과실 실비보험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교통사고 치료비용 실비보험 받을 수 있나요?

교통사고 후 대인, 대물 접수가 되면 자동차보험으로 전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 과실 100%인 경우는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치료비용, 수리비용을 부담합니다. 하지만 쌍방과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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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방과실로 수술을 하면 수술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수술비는 개인보험에서 추가로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술비용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에서 가능합니다. 수술을 하면 의료비가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위 링크를 꼭 확인해 보세요.

 

  • 진단비 받을 수 있나요?
    네. 운전자 보험의 자동차 부상특약이 있으면 진단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급수에 따라서 보상하는 내용이 전부 다 다릅니다. 

 

Q&A

  • Q. 모든 쌍방과실 교통사고는 자기 부담금을 전부 환급받을 수 있는 건가요?

    A.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은 돌려받을 자기 부담금은 없습니다.

    1) 상대방 100% 사고
    2) 내과실 100% 단독사고
    3) 내 과실이 매우 큰 사고 약 9:1 사고정도는 받을 수 없거나 매우 적은 금액을 받으습니다. 
  • Q. 보험사에 어떻게 주장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방법이 있나요?

    A. 사실 교통사고는 한문철변호사님이죠, 대물 담당자에게 한문철 TV 자기 부담금 편 보시고 답변 좀 부탁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전화주실 때는 대법원 판결의 전원합의체 판결문을 뒤집어 올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서면으로 보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 Q. 교통사고 쌍방과실에서 과실비율이 작으면 자동차 보험료 할증도 적게 되나요? 

    A.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 있습니다. 도움이 되실 겁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에 따른 자동차 보험료 할증

교통사고 과실비율에 따른 자동차 보험료 할증기준은 2017년 9월 1일 이후부터 과실비율 50% 미만 피해자는 보험료 할증을 완화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과실이 50% 미만에 대해서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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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과실 자기 부담금 환급 청구 필요서류

보험금 청구필요서류입니다. 아래와 같이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1. 보험금 지급결의서(과실, 수리비용 들어가게)
  2. 우리 보험사 대물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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