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택의 누수로 인해서 아랫집에 피해를 입힌 상황이라면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이 가능합니다. 우리 집 수리비용도 손해방지 비용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자가인지, 세입자 인지에 따라서 책임의 주체가 달라집니다. 손해방지 비용도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에서 보상해줘야 한다는 금융분쟁조정문이 존재합니다.
누수 보험적용
누아파트,주택의 누수로 인해서 아랫집에 피해를 입힌 경우 보험적용이 가능합니다. 접수하는 특약의 이름은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하 ‘일배책’이라 합니다.)은 피보험자가 일상생활이나 주택의 소유·사용·관리에 기인한 누수 등 우연한 사고로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상품입니다. 즉, 일배책은 피보험자가 타인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 보상해 주는 것이 본질적인 목적과 취지이며, 피보험자의 자택 수리비용까지 보상해 주기 위한 목적의 보험이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주택의 누수사고로 인한 아래층 주택의 도배 등 타인에 대한 비용손해는 위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으나, 귀하의 주택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보상되지 않습니다. 가족일생생활배상책임이 어떤 특약인지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금 청구방법
가족 일상 배상책임 보험금 청구하는 방법과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은 배상책임 중 가장 좋은 담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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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680조(손해방지의무)에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일배책 약관에서는 이를 위해 지출한 ‘손해방지비용’도 보상하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주택에 발생한 비용손해라 하더라도 그것이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한다면 보상될 수 있습니다. 판례 등에 따르면 약관상 손해방지(경감)비용이란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라는 ‘결과’로 인해 진행 중인 손해에 한정해 그 손해의 확대를 막기 위한 목적의 비용을 의미하는 것이며, 누수사고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그 타인에 대한 비용 손해가 추가적으로 발생 내지 확대가 충분히 예상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사고 이후 수리를 통해 사고의 원인이 제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고가 발생할 것을 예방하기 위해 자택을 수리하는 등 단순한 손해예방 목적의 비용까지 포함하는 건 아닙니다.
손해방지비용 보험적용
누수사고에서 손해방지경감비용으로 인정된 사례를 살펴보면, 누수 사고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피보험주택의 상하수도관의 밸브를 잠그거나 누수로 인해 물이 아래층으로 계속해서 내려가 침수 손해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인건비, 배수펌프 대여비, 누수원인부위 배관수리비(오 탐지비용, 온수배관 분재기 수리, 바닥철거, 배관교체, 방수작업등의 공사비포함)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다만, 손해방지 목적과 관련 없는 벽면공사 및 보양공사 비용은 인정되지 않으며, 보험사고(누수)의 원인이 제거된 후의 매립 및 포장행위는 손해방지경감행위로 인정되기 어려우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 제2020-7호,제2020-8호 참조)
우리집에 발생한 누수손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귀하의 주택에 대해 화재보험을 가입하면서 ‘급배수시설누출손해특약’을 가입하시면 됩니다. 「급배수시설누출손해특약」은 주택화재 보험 등을 가입하면서 보험목적의 수조, 급배수시설 또는 수관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방수(放水)됨에 따라 보험의 목적에 생긴 직접손해를 보상하는 특별약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험의 목적’이란 보험증권에 기재된 건물 및 그 수용가재를 의미하므로 누수로 인한 귀하 주택의 손해에 대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급배수설비 자체의 손해(교체, 수리비용 등)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누수 보험 적용 여부
- 가족일생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배상책임보험이 가족이 여러명이 있다면 비례보상으로 보상됩니다. 그래서 보험금 청구에 가족 모두 보험사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보험회사가 손해방지 비용과 관련이 없다면서 고객들에게 이야기 하는 판례는 이렇습니다.
Q&A
- Q. 저는 세임자(전세,월세)입니다. 우리 집에 누수로 인해서 아랫집에 피해가 생겼습니다. 이걸 제가 보상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집주인이 보상하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 있습니다.
누수 보험(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급배수누출손해) 가능한가요?
아파트 누수, 아랫집 누수 관련해서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급배수누출손해의 차이점과 보험적용 여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해방지 비용 적용 여부와 화재보험 준비 시 가장 합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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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누수로 인한 공제금액이 20만원에서 50만 원이 된 것 같습니다. 맞나요?
A. 네. 맞습니다. 2020년 4월 약관이 변경되면서 자기부담금이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2020년 4월 이전의 배상책임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면 공제금액은 20만 원입니다.
- Q. 손해방지비용을 전부 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 있습니다. 이건 담당 Fc님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보험사에서 돈을 받을 때는 보험회사의 주장보다 더 확실한 주장과 근거자료를 준비해서 이야기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배상책임 말고 모든 진단, 수술이 전부 동일합니다. 보험은 가입보다 보험금을 수령할 때 담당 Fc가 고객을 도와줄 수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합니다.
누수 보험금 청구 필요서류
누수 보험금 청구필요서류입니다. 아래와 같이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배상책임보험은 정해진 서류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배상 담당자가 원하는 서류를 전부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 누수 공사비 영수증
- 누수 공사 세부내역서
- 공사 전, 후 사진
- 가족관계증명서
- 해당보험사 보험금 청구서류(미리 전화로 배상책임보험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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