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는 직업이 변경된 경우 보험회사에 변경된 직업을 알려야 합니다. 손해보험사 직업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합니다. 1,2,3급입니다. 3급이 가장 위험한 직업으로 상해 담보금액이 제한되고, 금액도 높게 산정됩니다. 학생 때 가입한 상해담보가 어른이 되어서 택배기사가 되었다면 상해담보에 대한 추징금이 발생합니다.
상해보험 추징금이란
보험회사는 직업에 따라서 상해 급수가 있습니다. 손해보험사 기준은로 1급은 가장 안전한 직업인 사무직, 변호사, 의사 등 보통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2급은 바리스타, 음식점서빙, 무인경비원 등 몸을 어느 정도 사용하는 직업입니다. 3급을 몸을 많이 사용하는 직업입니다. 건설현장직, 택배기사, 특수군인이 해당됩니다. 이처럼 보험회사는 직업에 따라서 상해담보 금액과 가입금액을 제한합니다. 3급이 가장 비싸고, 가입금액도 제한됩니다.
상해수술비의 경우 1급은 200만원 까지 가입이 가능하지만 3급의 경우 50만 원까지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갱신형 보험의 경우 상해급수가 1급에서 3급으로 변경되어도 추징금이 크지 않거나 없습니다. 하지만 비갱신형은 다릅니다. 한 예시로 학생(1급)일 때 부모님이 가입해준 비갱신 보험에 상해 담보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이 10년 정도 지나서 직업을 택배기사를 한다면 보험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이건 피보험자의 의무입니다. 이럼 보험사는 기존보험 상해 담보에 대하서 추징금을 부과하고, 상해 담보를 조정합니다. 예를 들어 상해수술비가 100만 원 가입되어 있다면 50만 원을 감액하고 감액된 금액만큼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추징금이란, 원래3급이라면 10년 동안 상해담보에 대해서는 더 많은 금액을 납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1급에 해당하는 금액만 납입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3급이라고 가정하고 1급과 3급의 보험료 차액의 10년 치를 한 번에 납입하라고 하는 걸 추징금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질병은 추징금이 없습니다. 질병은 직업과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추징금은 적게는 몇 만원, 많게는 몇백만 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상해 담보를 삭제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반대로 3급에서 1급으로 직업이 변경되었다면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환급금을 드립니다.
직업변경 통지 가입금액 감액
상해의 발생 가능성은 직업·직무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상해보험계약은 일반적으로 계약시점에서의 피보험자의 직업·직무 등 관련 위험을 기초로 보험료를 산정하여 체결됩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이후 피보험자의 직업·직무 등이 변경되어 사고 위험이 증가하였다면, 기존의 보험료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상법 제652조에서는 보험회사가 변경된 직업의 위험을 감안하여 보험료를 조정하여 계약을 유지시키거나,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질병·상해 표준약관의 「상해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에서는 보험회사는 위험이 증가된 경우 보험료를 증액하거나 「계약내용의 변경 규정」에 따라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법에는 위험 변경 시 보험료 조정이나 계약 해지만 규정하고 있으나, 약관에서는 계약 내용의 변경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입금액의 감액이나 일부 담보의 변경은 보험약관에 근거한 계약 내용의 변경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위험 증가의 통지를 받은 경우 보험회사가 가입금액을 감액하거나 일부 담보의 변경을 통하여 계약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약을 해지하기 보다는 계약자 보호를 위해 선택의 폭을 확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상해보험 적용 여부
- 실비보험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시점에 따라서 보상하는 한도는 다르지만 가능합니다. 상해담보는 직업이 변경되더라도 금액이 크게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약에 내용이 변경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계약시기별 실비보험 보상 한도가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계약 시기에 따른 실비보험 보상내용
실비보험은 계약 시기에 따라 보상하는 한도가 다 다릅니다. 1~4세대 까지 보상내용이 다르고 면부책 내용도 다릅니다. 1세대(표준화 이전실비), 2세대(09년10~17년03월), 3세대(2017년04월~21년06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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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비 받을 수 있나요?
네. 상해로 수술했다면 상해수술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지의무가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상해 수술을 받았고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감액되서 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실비보험, 수술비, 후유장해 전부 동일합니다.
Q&A
- Q. 상해 급수 변경으로 추징금이 너무 크게 발생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나요?
A. 상해담보를 삭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해는 언제 생겨도 이상한게 아닙니다. 상해는 갱신형으로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20년 갱신으로 상해보험을 준비하시면 보험료도 합리적이고 짧은 기간 갱신 걱정도 없어도 됩니다.
- Q. 직업통지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문제가 될 수 있나요?
A. 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문제가 없습니다. 후유장해,조금 큰 금액으로 실비보험을 받게 된다면 손해사정사가 현장심사를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 직업이 다르면 통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을 삭감한 후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Q. 질병에 대해서도 추징금이 있나요?
A. 없습니다. 보험회사의 보험료는 직업,나이,성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상해는 직업과 성별에 따라서 금액이 산정됩니다. 질병은 나이, 성별에 따라서 산정됩니다. 직업이 변경되면 상해는 영향을 미치지만, 질병은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질병은 추징금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병보험은 질병담보만 넣어서 비갱신으로 가입하고, 상해보험은 운전자보험 + 상해 담보 넣어서 갱신형으로 따로 가입하시는 게 가장 좋은 보험입니다.
보험금 청구 필요서류
보험금 청구필요서류 입니다. 아래와 같이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 진단서(진단코드, 환자상태, 수술명, 입퇴원 날짜 들어가게)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해당보험사 보험금 청구서류
-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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