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양도 시 자동차 보험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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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일기

자동차 양도 시 자동차 보험의 승계

by 보험범이 2024.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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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양도 시 자동차 보험의 승계는 양도인과 양수인에 따라 다릅니다. 양도인의 경우 승계가 끝나면 자동차 보험사에 전화해서 계약을 해지하시면 되고, 양수인의 경우는 미리 자동차의 정보를 받아 자동차보험 가입을 준비해서 바로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동차가 양도되어도 자동차 보험이 양도된 건 아닙니다. 이때는 운전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동차 양도 시 자동차 보험의 승계 썸네일
자동차 양도 시 자동차 보험의 승계 썸네일

 

자동차 양도 시 자동차 보험의 승계 궁금한 질문내용

제가 운행하던 자동차를 친구에게 팔았는데, 제가 가입해 있던 자동차보험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지하고 친구가 새로 가입해야 하는지, 아니면 제가 가입해 있던 자동차보험을 친구가 물려받아 그대로 이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명의 이전하기 전에 친구가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제 자동차보험으로 사고처리가 가능할까요?

자동차 보험은 일반적인 보험과 달리 특수한 적용을 받습니다. 상법 제679조 제1항에 의하면, 손해보험의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양 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의 경 우에는 상법 제726조의 4 제1항에 의하여 이러한 추정이 적용되지 않고, 자동차의 양수인 이 보험회사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그리 고 이러한 내용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도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손해보험과 달리 자동차보험의 양도에만 이처럼 달리 규정하는 이유는 자동차보험의 보험료가 자 동차의 종류나 배기량에 따라 정해지기도 하지만, 피보험자(가입자)의 위험률(사고경력, 가입경력, 연령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보험료가 산출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친구에게 보험목적(자동차)의 양도 시에, 귀하가 가입한 자동차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는 양수인인 친구에게 승계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보험계약자인 귀하가 위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이전하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 등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보험 회사가 승인한 경우에는 그 승인한 때부터 양수인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적용하되, 양수인에게 적용되는 보험료율에 따라 보험료를 추가납입 또는 환급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 15] - 표준약관 제48조 제1항, 제4항).

그리고 「보험업 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 14](사업방법서)에 따르면 회사는 각 위험요소가 위험보장에 미치는 정도에 따라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의 제한, 일부보장제외 등의 조건부 인수를 할 수 있으며, 보험종목별로 그 기준이 되는 계약인수지침을 마련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0조)

즉, 다수의 사고로 인한 손해율 증가에 따라 보험회사는 자체 재무건전성 유지 및 선의의 계약자들에 대한 불필요한 피해전가 방지를 위해 보험목적물이나 피보험자의 사고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보험계약의 인수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보험회 사는 사고이력 유무, 연령, 사고빈도 등을 근거로 보험사별로 자체적으로 다양한 인수심사 기준을 설정하여 적용합니다. 이러한 보험회사의 인수기준은 해당보험회사의 내규에 해당하는 사안이며, 자율적인 경영판단에 따라 만들어지는 문서이므로 그 인수조건을 개인에게 공개하도록 강제하기도 어렵습니다.

 

자동차는 양도완료 되었지만, 보험은 완료되지 않았다면?

자동차를 양도하더라도 자동차보험사의 승인이 나기 전까지는 자동차보험의 승계가 이루 어지지 않으므로 자동차 양수인이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여 기서 양도라 함은 일반적으로 자동차의 매매나 증여를 말하는데, 그 외에 대차계약에 따라 자동차를 빌린 사람이 자신을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로 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던 중 자동차를 빌려준 사람에게 반환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가 운행하시던 자 동차를 아들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는 별도의 보험회사 승인이 없더라도 자동차보 힘이 아들에게 승계됩니다. 즉 아버지 혼자 몰던 차여서 자동차보험이 1인 한정으로 가입되어 있더라도 아들의 사고가 보험 처리됩니다.

친구한테 양도한 경우에는 귀하가 가입한 자동차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친구에게 이 전하려면 보험회사의 승인이 필요하며, 승인을 받기 전에 친구가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경 우는 원칙적으로 보험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즉 귀하의 자동차보험이 “누구나 운전 가능” 으로 가입되어 있더라도 이미 자동차가 친구에게 양도된 이후이므로 그 자동차보험은 적 용될 수 없고, 보험회사의 승인도 없었으므로 무보험 상태의 사고로 보는 것이 적절한 바, 자동차의 양도 시점을 언제로 보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상법 제726조의 4 제1항에서 규정한 자동차의 양도는 당해 자동차의 운행지배 상태 및 유체동산인 자동차의 양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양도인이 그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를 상실하고 양수인이 사실상의 운행지배를 취득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고(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 60769 판결 등 참조), “자동차를 매도하기로 하 고 인도까지 하였으나 아직 매수인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록이 경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아 직 그 등록명의가 매도인에게 남아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이 매도인에게 남아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 법원이 차량의 매매로 인 한 매도인의 운행지배권이나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차량의 이전 등록서류 교부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 내용, 위 차량의 매매 경위 및 인도 여부, 인수차량의 운행자, 차량의 보험관계 등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실질적 관계에 관한 여러 사정을 심리하여 사회통념상 매도인이 매수인의 차량운행에 간섭을 하거나 지배・관리할 책무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려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 69432 판결 등 참조). 또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자동차의 양도일을 양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현실적으로 자동차의 점유를 이전받은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양도 시 보험 승계 결론

결국 자동차의 양도 시점은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등록만을 그 요건으로 할 수 없고, 양수인에게 자동차 점유권을 이전하여 더 이상 양도인이 운행지배를 할 수 없게 된 때로 보아야 하는데, 대법원은 운행지배에 대한 상실요건 기준으로 1) 자동차의 현실적인 인도, 2)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 3) 매매대금 완제를 들고 있고, 이 중 하나라도 없으면 양도가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을 양수인에게 인도했다 하 더라도 아직 매도인으로 자동차 명의가 남아 있고 잔금도 남아 있으면 양도되지 않은 상태로 보아야 하고, 자동차 명의가 이전되었더라도 차량을 여전히 양도인이 사용하고 있다면 양도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양도된 이후에는 양수인의 자동차보험으로, 양도되기 전이라면 양도인의 자동차 보험으로 사고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자동차가 양도되었는데 양수인의 자동차보험 승계가 승인되기 전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양수인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되지 않고, 양 도인의 자동차보험으로도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자동차사고의 피해자에게 피 해가 올 수 있어 의무보험(대인배상Ⅰ, 대물의무보험)에 한하여는 비록 자동차가 양도되 었다 하더라도 양수인이 보험회사의 승인을 받기 전까지 일정기간동안 양도인의 자동차보 험으로 처리되도록 하여 자동차사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자동차손 해배상 보장법 제26조 제1항, 자동차보험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

양도되기 전이라면 양도인의 자동차보험으로 사고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만일 양도인의 자동차보험이 운전자한정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운전자인 양수인이 이 한정특약에 위반되지 않아야 양도인의 자동차보험으로 사고처리가 가능합니다

자동차 양도 시 자동차 보험 Q&A

  • Q. 자동차 양도시 자동차 보험은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A. 양도인의 경우 양수인에게 차량을 승계하고, 바로 해당 보험사에 전화해서 자동차보험을 해지하는 방법이 가장 깔끔합니다. 양수인의 경우 미리 차량정보를 받아, 보험가입 준비를 완료하고 양수와 동시에 보험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Q. 자동차 보험을 중간에 해지하면 손해가 발생하나요?

    A. 자동차보험의 경우 1년에 1번씩 연단위로 보장합니다. 남은 기간이 있으면 남은 기간만큼 보험료를 환급하고, 계약은 소멸합니다.(손해는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1년 동안 사고 없다고, 보험료 돌려달라고 보험사에 전화하는 사람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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