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증이란 과도한 땀 분비가 일어나는것을 말하며 땀 분비 정도에 따라 국소적 혹은 전신적 다한증으로 구분합니다. 사람마다 각각 다른 원인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다르며, 다한증 수술이 필요할 경우 다한증 수술은 얼마정도의 금액을 환자가 본인부담하여야 하며, 수술적 치료의 급여 기준 적용 및 실비 보험 &수술비 보험 처리가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다한증이란
다한증이란 과도한 땀 분비가 일어나는것을 말하며 땀 분비 정도에 따라 국소적 혹은 전신적 다한증으로 구분합니다. 사람마다 부위도 다르고, 땀이 많이 분비되는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치료가 필요한 다한증은 신경전달의 과민반응에 의하여 생리적으로 필요한 이상의 땀을 분비하는 자율신경계의 이상현상이지만, 조직학적으로 땀샘이나 자율신경의 이상소견은 발견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한증 진단과 급여기준
환자가 사회생활에 지장을 주거나 일상생활을 하기 곤란한 정도의 발한, 혹은 주관적인 과도한 발한을 호소할 때 다한증으로 진단합니다. 다한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기 위한 검사로는 <나699요오드-녹말 발한 검사[편측]> 가 있습니다.
위 검사의 급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699 요오드-녹말 발한 검사[편측]는 다한증ㆍ액취증 환자를 대상으로 발한 범위 확인 및 수술 후 효과평가를 위해 시행하는 검사로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그 외에는 비급여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 다한증ㆍ액취증 환자 중 진료담당의사의 판단에 의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어 치료목적의 수술을 시행하기 위해 국소부위(겨드랑이, 손바닥, 발바닥 등)에 실시한 경우
나. 급여횟수
1) 발한 범위 확인을 위한 수술 전 1회
2) 수술 후 효과 평가 시 1회
3) 1), 2)의 경우 실시부위 별 소정점수를 각각 산정함.
■ 고시 신설/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23호(2022.01.01.시행)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다한증 수술비용 및 수술방법
다한증 수술 비용은 병원마다 어떤 수술을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다한증 수술에 있어 가장 많이 하는 치료 방법은 피부과에서의 약물 요법 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약국에서도 구할 수 있는 일시적 다한증 치료제(ex: 스*스* 등) 및 피부과 전문의의 처방으로 처방 받는 바르는 약물이나 내복약으로 1차 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일시적인 방법으로 위 방법으로도 해결 되지 않거나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줄때 다한증 진단을 받으면 수술적 요법을 생각하게 됩니다. 수술적 방법으로는 흉부외과적 치료로 미세 흉강경을 통한 교감신경을 수술로 차단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최근엔 신의료 기술로 지방흡입기를 이용한 교감신경 차단술도 고려 되고 있습니다. 수술방법에 대한 선택은 환자 상태에 따른 진료의와 상의 하는것이 가장 안전하고 정확합니다. 때때로 손발의 다한증을 완화시키는 Cryostripping 으로 전류 장치료 손발의 다한증을 완화시키는 치료도 있습니다.
다한증 수술비용은 약120~160만원 정도 입니다. 비급여 수술로 이 비용은 병원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다한증 보험적용 여부
- 실비보험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실비보험에 계약시점에 따라서 보상하는 정도는 다르지만 실비 가능합니다. 당연히 치료에 목적이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에 급여 기준을 만족하면 치료목적입니다.(성형외과에서 보톡스 주사등은 보상 안될 수 있습니다.)
- 수술비 받을 수 있나요?
수술 방법에 따라서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 약관에는 보상하지 않는 수술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흡인,천자,신경차단 입니다. 근데 다한증 수술방법중 흡인,신경차단이 이루어 집니다. 그래서 보험사는 이 내용으로 수술비를 보상하지 않을것 같습니다. 하지만 N번대 질병에 다한증 수술비가 있다면 충분히 청구해 볼만 합니다.
- 진단비 받을 수 있나요?
다한증 진단비는 보험에 없습니다.
Q&A
- Q1. 다한증 수술후 부작용은 없나요?
A. 이건 전문의 선생님과 상의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의학적인 판단은 하지않습니다.
- Q2. 다한증 수술의 원리는 무엇인가요?
A. 몸에 땀샘을 조절하는 교감신경이 있습니다. 이 신경을 차단해 발생하는 땀을 줄이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신경차단에 가까워서 보험사에서 수술보험금 지급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
- Q3. 다한증 실비가 되고 안되고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해당 약관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담당주치의 소견도 중요합니다. 여기서 주치의 소견이란, 치료에 목적이 확실한지 입니다. 미용목적이면 당연히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치료에 목적은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만족하면 됩니다. 그리고 실비보험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없으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게 일반 소비자가 보면 어려운 내용이지 보상을 많이 알고있는 담당자가 보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보험금 청구시 필요서류
보험금 청구시 필요서류는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 진단서(진단코드,수술명,입퇴원 날짜 들어가게)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약제비 영수증(약봉투 가능)
- 해당 보험사 보험금 청구서류
- 신분증 사본
범이에게 상담 신청
https://bit.ly/38O63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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