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요양병원 요양원 실비,입원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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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일기

암 요양병원 요양원 실비,입원비 받을 수 있나요?

by 보험범이 2022.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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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수술은 보통 2,3차 병원에서 많이 합니다. 암 입원은 짧으면 4일 길면 약 1~2주 후 퇴원합니다. 퇴원한 암환자들은 암 요양병원 또는 요양원을 찾아봅니다. 이때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실비보험이 가능한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알려드리면 요양병원은 실비가 가능하고 요양원은 불가능합니다. 

암 요양병원 썸네일

 

암 요양병원 실비,입원비

3차 병원에서 암 수술 후 퇴원하고 암 전문 요양병원을 많이 갑니다. 암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실비보험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산정특례는 거의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암 환자는 산정특례를 적용받으면 5년 동안 의료비에 5%만 부담한다고 알고 계시고 암 전문 요양 병원비도 크게 안 들거라 생각하시는데, 암 요양병원에서 받는 대부분의 치료는 비급여 치료입니다. 산정특례는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을 5%만 부담하는 제도고 비급여는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암 요양병원에서 받는 비급여 치료는 전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행인 점은 치료에 목적이 맞다면 실비보험이 가능합니다.

실비보험에 입원 한도가 1년에 5000만 원 입니다. 1년에 의료비가 5000만원 이상 나오는 경우 중 가장 많은 경우가 바로 암 환자의 암 요양병원 치료비입니다. 고주파 치료, 온열치료, 비급여 주사제 등 비급여 치료비용이 엄청 높습니다. 암 치료비용에 대부분은 암 요양병원에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환자에서 권할 수 있지만, 실비보험 처리가 되는지 확인 후 치료 여부를 고민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모든 치료가 다 되는 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한방치료 비급여는 실비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계약시점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보상이 안됩니다. 이건 담당 Fc와 상의하세요.

암 요양병원 입원 시 생명보험, 손해보험에서 입원비 전부 가능합니다. 하지만 암 입원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게 분쟁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보험은 암 요양병원 입원비 담보가 따로입니다.

암 요양병원 입원비

 

요양병원 요양원 차이점

요양원과 요양병원은 큰 사이 점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요양원은 사회복지시설이고,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입니다. 병원과 병원이 아닌 기관의 차이입니다.
  • 요양원은 의사가 없습니다. 의사가 주 1~2회 방문은 하지만, 상주하는 건 아닙니다. 요양병원은 담당 주치의 선생님이 있습니다.
  • 요양원은 장기요양보험 등급 (1~4등급)을 받아야 입소가 가능합니다. 요양병원 입원은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개인보험에서 실비, 입원비 등을 받으려면 치료에 목적으로 입원해야지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 요양원은 치매를 걱정하거나, 간호, 간병이 필요하신 분들이 가는 곳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입니다.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으로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이 입원하는 병원입니다.
  • 암 환자의 경우 치료에 연장선으로 요양병원을 많이 가지만, 요양원을 가지는 않습니다.

 

요양병원 보험 적용 여부

  • 실비보험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시점에 따라서 보상하는 한도는 다르지만 가능합니다. 요양병원은 요양원과 다르게 의료법에서 인정하는 의료기관, 즉 병원입니다. 치료에 목적이 있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없다면 요양병원에서 받은 치료도 실비보험이 가능합니다.

의료법 요양병원

  • 수술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수술비는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질병수술비, 1-5종 수술비, N 번대 질병수술 등등) 하지만 보통 수술, 재수술이 필요하면 3차 병원을 다시 가서 입원하고 수술하지 요양병원에서 수술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Q&A

  • Q. 요양원과 요양병원에 가장 큰 차이점은 어떤 건가요?

    A. 요양원은 치료에 목적이 아니 정말 보호, 간호, 요양을 목적으로 가는 곳입니다. 요양병원은 치료에 목적으로 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요양병원은 담당 주치의 선생님(의사)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은 치료사,간호조무사,응급처치등의 인력은 있지만 담당주치의 의사 선생님은 없습니다.
  • Q. 요양원에 들어가면 개인보험 입원비 받을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보험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병원의 정의에 해당하는 곳에 치료에 목적으로 입원했을 때만 보상합니다. 요양병원은 입원비 보장이 가능하지만 요양원 입원은 입원비 보장이 안됩니다.

 

  • Q. 요양원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노인요양장기 등급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안 받으면 못 들어가나요?

    A. 네. 노인요양 장기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1~4급을 받아야 합니다. 5급을 받더라도 특별한 소견(치매)이 있으면 입소는 가능합니다. 개인보험에는 노인요양장기 등급을 받으면 진단비를 지급하는 보험이 있습니다 LTC보험으로 치매보험과는 다른 보험입니다. 하지만 치매를 진단받아도 노인요양장기 등급이 나오니 LTC보험을 준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보험은 완납하면 해지환급금이 원금을 넘는 보험입니다. 저축한다고 생각하고 넣으면 좋습니다.

 

보험금 청구시 필요서류

보험금 청구필요서류 입니다. 아래와 같이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1. 진단서(진단코드,환자상태,수술명,입퇴원 날짜 들어가게)
  2. 진료비 영수증
  3. 진료비 세부내역서
  4. 해당보험사 보험금 청구서류
  5. 신분증 사본
  6. 비급여 주사제의 경우 치료목적이라는 내용 들어간 소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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