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후유장해,법률비용,의사배상책임 보험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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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일기

의료사고 후유장해,법률비용,의사배상책임 보험 받을 수 있나요?

by 보험범이 2022.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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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수술, 시술 중 발생한 과실로 인해하여 환자가 후유장해가 생겨,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개인보험에서 청구가 가능한 법률비용 담보와 병원에서 가입한 의사 배상책임 보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상은 내가 내 보험으로 받는 거고, 배상은 병원에서 가입한 보험사에서 주는 돈입니다.

 

의료사고란

보건의료인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 · 검사 · 치료 · 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의료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된 경우를 말합니다. 즉, 의료사고란, 병원 · 의원 · 보건소 등 의료에 관련되는 장소에서 주로 의료행위의 수급자인 환자를 피해자로 하고 진단, 검사, 치료 등 의료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신사고 일체를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의료분쟁) 의료사고로 인하여 환자와 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의 다툼을 말합니다. 이때 소송을 하게 되고 이때 지급되는 개인보험에 담보가 아래 설명드리는 의료사고 법률비용 담보입니다.

(의료과실) 보건의료인이 환자를 진료 · 조산 · 간호 등을 하면서 당연히 기울여야 할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망, 상해, 치료지연 등 환자의 생명 · 신체의 완전성을 침해한 결과를 일으키케 한 경우로서 의료인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비난 가능성을 말합니다. 의료인 배상책임보험에서는 의료인의 과실이 어느 정도 있는지가 가장 큰 내용입니다. 의사의 과실이 없다면 배상책임도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료사고와 의료과실의 차이) 판례에 의하면, "제왕절개 수술을 받고 아기를 분만한 후 사지운동장애, 언어장애, 의식 불투명 등 뇌 증후군이 발생된 것은 의료사고이지만, 그 원인이 의사가 시행한 의료행위 상의 고의 · 과실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현대의학으로는 사전 예견이나 치료가 어려운 양수 색전증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환자 본인의 특이한 체질에 기인한 것이라면 의료과실은 아니다 [대법원 1975.5.13. 74다 1006]"고 하였습니다.

판례에서 이야기하는 건 의사의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어떤 의사가 와서 수술을 해도 아기의 상태는 달라지지 않았다는 게 법원이 내린 결론입니다. 이처럼 과실을 입증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의사 & 병의원 배상책임보험

의사 및 병원 배상책임보험이란?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은 의사 또는 전문 의료인이 수행하는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과실에 의해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혀 발생하는 의료사고를 담보하는 보험으로서 상기의 위험으로부터 의사 및 병원을 보호할 수 있는 보험상품입니다.「의료사고」라 함은 의사 또는 전문의료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결과로써 환자에게 신체상의 손해를 야기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병원 및 의사 입장에서는 예기치 못한 불행한 의료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해배상의 위험을 제거함으로써 안정적인 치료활동의 보장을 도모하고, 환자의 입장에서는 불의의 의료사고에 대한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의 가입 필요성이 있습니다.

  • 상품 특징
    1. 의료과실 배상책임을 보상합니다.
    피보험자가 수행하는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과실에 의해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혀 발생하는 의료사고를 보상합니다.

    2. 경호 비용을 지급합니다.
    의료분쟁과 관련하여 의료기관점검·난동 및 부당한 보상 강요에 대응하여 사건 처리 수습, 조정을 위해 피보험자와 회사가 적정한 대책을 강구하는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료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해당 보상한도액의 범위 이내에서 합리적이고 필요 타당한 경호 비용을 지급합니다.

    3. 법적 대응에 필요한 제비용을 보상합니다.
    소송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 각종 소송비용 등을 보상해 드립니다.

  • 주요 가입대상
    일반 병원, 의원, 한의원, 치과 등 의료기관 전체가 가입대상입니다.

사람의 신체와 생명을 다루는 곳이 병원이라서 다양한 일이 발생합니다. 이런 어렵고, 복잡하고, 힘들고, 신경 쓰이는 모든 상황을 대비하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병원에 과실이 명확하면 환자는 병원에서 가입한 배상책임 보험사에서 배상을 받습니다. 이때 배상받는 금액은 의료인의 과실, 환자의 상태, 가동현한, 후유장해, 질병과의 인과관계, 간병인 사용 여부 등등 고려할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개인이 보험사와 분쟁해서 모든 보험금을 합리적으로 받는 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의료사고 보험 적용 여부

  • 실비보험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시점에 따라서 보상하는 한도는 다르지만 가능합니다. 환자는 의료사고가 발생한 시술, 수술이라도 병원비는 개인 실비보험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면 실비보험이 문제가 아닙니다. 의사 배상책임보험과 후유장해 그리고 다른 항목들을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계약 시기에 따른 실비보험 보상내용

실비보험은 계약 시기에 따라 보상하는 한도가 다 다릅니다. 1~4세대 까지 보상내용이 다르고 면부책 내용도 다릅니다. 1세대(표준화 이전실비), 2세대(09년10~17년03월), 3세대(2017년04월~21년06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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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술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수술비는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질병수술비, 1-5종 수술비, N 번대 질병수술 등등) 수술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로 수술 보험금을 지급하는 건 아닙니다. 치료의 목적으로 수술했고, 수술비 담보가 있으면 수술비는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 문제가 있다면 환자는 다른 문제로 병원과 갈등이 생깁니다. 이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병원은 이미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의사 및 병원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 있습니다.

 

  • 의료사고 법률비용 진단비 있나요?
    진단비는 아니고 의료사고 법률비 용담 보는 있습니다. 병원에 과실로 의료사고가 발생하고 소송이 이루어진 경우 진단비처럼 일정 금액을 받는 담보입니다. 보통 200만 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담보금액은 약 3원 정도 합니다. 

의료사고법률비용

 

Q&A

  • Q. 이미 의료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의료사고 법률비용 담보 또는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 담보를 준비하면 받을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그 사고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닙니다. 보험은 보험 가간 중 발생한 사고를 보상합니다. 보험가입 전 일어난 일이라면 불가능합니다.
  • Q. 보험에 법률비용 담보도 있나요?

    A. 네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민사소송법률비용 담보와 행정소송법률비용담보가 있습니다. 보통 셋트로 같이 들어갑니다. 저는 둘다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입니다. 운전자보험에 법률비용담보와 같이 넣어서 가지고 있습니다. 보상하는 사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 Q. 병원에서 시술, 수술 후 장해가 생기고, 몸이 더 안 좋아졌습니다. 병원에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의료분쟁이 되는 경우인지, 아닌지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에서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검토해야 합니다. 또 개인보험도 전부 확인해서 청구해 볼 게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인이 변호사 도움 없이 소송을 진행하기 힘들듯이, 이것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보험금 청구 필요서류

보험금 청구필요서류 입니다. 아래와 같이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1. 진단서(진단코드,환자상태,수술명,입퇴원 날짜 들어가게)
  2. 진료비 영수증
  3. 진료비 세부내역서
  4. 해당보험사 보험금 청구서류
  5. 신분증 사본
  6. 의료사고 법률비용청구서류는 사진과 같습니다.

보험범이 고객관리 서비스

 

보험범이 고객관리 서비스

보험범이 고객관리 서비스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모든 보험사 보험금 청구입니다. 두 번째 기존 보험도 같이 관리해 드립니다. 세 번째는 보험금 분쟁 시 고객에 입장에서 보험금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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