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증(I63)은 뇌혈관이 혈전이라는 피떡으로 막히는 질병입니다. 이때 보험회사의 뇌졸중, 뇌혈관 진단비가 있으면 진단비를 받을 수 있지만 뇌출혈 진단비만 있으면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시술 또는 수술을 했다면 수술비는 받을 수 있고 실비보험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뇌경색(I63)이란
뇌경색증(I63)은 뇌혈관이 혈전으로 막혀서 뇌의 일부가 손상되는 질병입니다. 뇌로 가는 혈관으로는 목애 있는 경동맥, 척추 기저동맥부터 아주 미세한 혈관까지 전부 해당됩니다. 뇌경색증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입이 돌아가거나, 손에 힘이 풀리거나, 언어장애, 어지러움증이 동반되면서 의식을 잃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진단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뇌경색증 진단코드인 I63 코드를 진단 받아야 합니다. 한국 KCD분류표에서 뇌혈관 질환은 I60~I69까지 총 10개 코드입니다. 그리고 보험회사는 KCD분류표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했습니다.
이때 뇌졸중 진단비 담보가 있으면 뇌경색증(I63)도 보장하지만 뇌출혈 진단비 담보만 있으면 보상이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뇌출혈보다는 뇌졸중, 뇌졸중보다는 뇌혈관 진단비 담보를 준비하시는 게 나중에 보상을 받을 때 좀 더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유는 고객은 이런 부분을 전부 알고 보험 계약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관계로 대부분 계약하기 때문입니다. I65, I66코드는 뇌경색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과 뇌전 동맥의 폐쇄 및 협착입니다. 이건 뇌졸중의 일부인데 한마디로 뇌경색증으로 쓰러지지는 않았지만, 혈관이 거의 80% 이상 막혀있거나 막힌 상태입니다. 이 상태는 뇌의 다른 혈관으로 뇌의 피가 공급되는 상태입니다. 뇌경색증은 혈관이 막혀서 뇌에 피가 공급이 안돼서 뇌의 일부가 괴사 하는 질병입니다.
결론적으로 같은 뇌졸중이라고 해도 위중증도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뇌경색증(I63) 시술과 수술
뇌경색증(I63)을 진단 받는 환자들은 대부분 응급실로 병원에 처음 들어옵니다. 갑자기 쓰러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응급실 의사 선생님은 구급대원에게 오면서 환자상태를 듣고 뇌경색증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이 의심되면 혈전용해제를 주사합니다. 혈전용해제의 자세한 설명은 아래 링크에 있습니다.
환자가 골든타임에 병원에 도착을 했는지 안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뇌경색증을 확진하기 위해서 CT, MRI 등 영상기기를 촬영합니다. 이후 시술이 가능하면 시술하는데 비관혈적인 방법으로 혈전을 제거하는 방법과 관혈적 수술방법이 있습니다. 비관혈적 방법을 보통 시술이라고 하는데 스텐트를 삽입해 혈전을 제거 하서나, 혈전이 막고 있는 혈관까지 관을 삽입해 혈전을 흡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수술적 방법은 막힌 혈관을 외부에서 열어 수술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비관혈 수술을 해서 안되면 관혈 수술을 진행합니다.
뇌경색증(I63) 보험 적용 여부
- 실비보험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시점에 따라서 보상하는 한도는 다르지만 가능합니다.
- 수술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수술비는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질병수술비, 1-5종 수술비, N 번대 질병수술 등등) 1-5종 수술비는 비관혈 수술 시 3종 수술비를 지급하고 관혈 수술은 5종 수술비를 지급합니다. N 번대 질병수술비는 관혈, 비관혈 따지지 않고 전부 같은 금액을 보상합니다. 그래서 수술비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비는 회당 지급됩니다. 비관혈 수술을 해서 혈전을 제거하지 못해서 관혈 수술을 했다면 수술비는 2번 지급되는 게 맞습니다.
- 진단비 받을 수 있나요?
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뇌졸중, 뇌혈관 진단비가 있어야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뇌출혈 진단비만 있다면 보상은 불가능합니다. 아주 오래된 생명보험은 I65, I66은 보상하지 않지만 I60~63까지는 보상합니다. 손해보험사 상품으로 준비하시는 게 맞습니다.
Q&A
- Q. 가족중에 뇌경색증 환자가 있습니다. 병원비가 많이 나올까요?
A. 뇌경색증을 진단받으면, 산정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항목의 95%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부담금은 감당 안될 정도로 나오지 않습니다. 3차 병원에서는 의식의 회복하고 약 1주일 정도가 지나면 퇴원합니다.
- Q. 뇌경색증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입원하나요? 또 실비보험은 가능한가요?
A. 2020년 통계청 자료 기준은 로 I63코드 뇌경색증으로 입원하는 평균 입원일수는 68.8일로 약 69일입니다. 요양원에 입원하면 실비보험이 불가능 하지만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실비보험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에 있습니다.
- Q.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 도움도 받고 싶고, 이번 기회에 가족보험을 점검받아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아래 오픈 채팅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가지고 있는 보험에 대해서 최대한 활용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험금 청구 필요서류
보험금 청구 필요서류입니다. 아래와 같이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 진단서(진단코드,환자상태,수술명,입퇴원 날짜 들어가게)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해당보험사 보험금 청구서류
- 신분증 사본
- 의무기록사본 전체(병원에 2번 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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