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알릴의무 일부 미고지시 이것도 해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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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일기

보험 알릴의무 일부 미고지시 이것도 해지되나요?

by 보험범이 2024.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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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 알릴의무를 작성해도 일부 미고지(부실고지)를 했다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에 있어서는 미고지 사항과 보험사고 간에 인과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인과관계가 있다면 보험금도 지급하지 않고, 계약도 해지됩니다. 하지만 인과관계가 없다면 보험금은 지급되고, 계약은 해지됩니다. 단. 계약일로부터 3년이 지나고, 보험금 지급사유가 2년 동안 발생하지 않으면 해지도 안되고 보험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알릴의무 일부 미고지 썸네일
보험 알릴의무 일부 미고지 썸네일

 

일부 질환 미고지 케이스 질문

모친께서 암진단비 담보를 가입하고 있던 중 위암이 발병하여 암진단비를 수령하였으나, 계약 당시 간염약을 투약하고 있던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체결 당시 통풍, 본태성고혈압, 고지혈증, 결장의 폴립 등은 기재하였으나, 만성 간염 병명만 실수로 누락한 것인데도 고지의무 위반인가요?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 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원칙적으로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51조 본문).

따라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할 때) 청약서 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고, 계약자나 피보험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러한 계약 전 알릴 의무(이하“고지의무”라 함)를 위반한 경 우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고지의무 위반의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약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모친께서는 보험계약 체결시, 정기적인 투약을 하고 계시던 통풍, 만성간염, 장염 등 질환 중 다른 질환에 대해서는 고지의무를 이행하였으나, 만성간염의 치료 사실은 고지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알릴 의무 위반에 대한 보험사의 대응과 법률

고지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에 대해 면책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미 고지 사항(만성간염)과 보험사고(위암발생) 간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상법 제655조 단서). 그런데 미고지 사항인 만성간염과 위암과의 인과관계 여부는 의학적인 판단이 필요 한 부분이므로 필요시 보험회사와 협의하여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제삼자를 정하고, 그 제삼자의 의료자문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미고지 사항과 사고발생 사 이에 인과관계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 상법과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5353 판결). 따라서 의료자문 결과 만성간염이 위암 발병과 인과관계 가 없다 하더라도 보험회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귀하의 사례에서는 만성간염으로 투약을 받고 있던 중이었으므로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에 고의나 중과실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5353 판결

상법 제651조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에 관한 일반적 규정으로 이에 의하면 고지 의무에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요하지 않는 점, 상법 제655조는 고 지의무 위반 등으로 계약을 해지한 때에 보험금액청구에 관한 규정이므로, 그 본문뿐만 아니 라 단서도 보험금액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규정으로 해석함이 상당한 점, 보험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불고지・부실고지하면 이로써 고지의무 위반의 요건은 충족되는 반면,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는 ‘보험사고 발생 시’에 비로소 결정되는 것이므로, 보험자는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상법 제655조 단서에 의하여 보험금액 지급책임을 지게 되더라도 그것과 별개로 상법 제651조에 의하여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한 점,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 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상법 제651조에 의한 계약해지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상법 제651조에 따라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반면,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는 사후적으로 인과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보험금액을 지급한 후에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한 계속하여 보험금액을 지 급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점, 지의무에 위반한 보험계약은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불문하고 보험자가 해지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보험계약의 선의성 및 단체성에서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보험자는 고지의무를 위 반한 사실과 보험사고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불문하고 상법 제651조에 의하여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금액청구권에 관해서는 보험사고 발생 후 에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 발 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따라 보험금액 지급책임이 달라지고, 그 범위 내에서 계약해지의 효력 이 제한될 수 있다.

일부 미고지 알릴의무 Q&A

  • Q. 부실고지한 부분과 보험금 지급사유가 인과관계가 있다면 보험금 지급도 거절되고, 계약도 해지되나요?

    A. 네. 이번 케이스는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보험금은 지급되고, 계약은 해지된 케이스입니다.
  • Q. 보험금도 받고, 계약도 해지되지 않는 방법은 없었나요?

    A. 있었습니다.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나는 경우, 두 번째는 계약일로부터 3년이 지나는 시점입니다. 케이스는 아마 계약하고 2년도 안돼서 보험금을 청구한 케이스입니다. 보험금이 당장 필요 없고, 계약도 유지하고 싶었다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2년도 안 된 계약에서 암진단비를 받았으니 억울한 부분은 없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알릴의무는 고객의 의무입니다.

 

  • Q. 전부 고지 위한 한 것도 아닌데 너무한 거 아닌가요?

    A. 여러분 상대는 금융회사, 그중에서 보험회사입니다. 그래서 똑똑한 여러분의 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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