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가 알릴 의무 위반을 유도한 경우에 대한 보험금 지급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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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일기

설계사가 알릴 의무 위반을 유도한 경우에 대한 보험금 지급 유무

by 보험범이 2024.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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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고지의무 수령권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알릴의무는 설계사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청약서에 작성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설계사에게 알릴의무를 충분히 고지하고, 작성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설계사가 고지를 방해했다면 고지방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고객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설계사가 알릴 의무 위반 썸네일
설계사가 알릴 의무 위반 썸네일

 

설계사가 알릴 의무 위반을 유도하는데 나중에 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설계사에게는 중요한 사항을 알렸는데, 설계사가 기재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기재하지 않은 것도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인가요? 나중에 관련해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회사가 보험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측정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 와 피보험자는 보험계약과 관련된 개인의 중요한 사항을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상법 (제651조)에서는 ‘고지의무’라고 하고, 각종 보험약관에서는 ‘계약 전 알릴 의무’라고 합 니다. 보험계약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 등이 이러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 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상법 제651조), 보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55조). 다만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험계약자 등이 이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그것이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 또는 중대 한 과실로 인한 것이어야 보험회사는 계약 해지 또는 보험금 지급 거부를 할 수 있으므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경우가 보험계약자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계사에게는 설명했는데, 설계사가 청약서 등에 기재할 필요가 없다고 하여 기재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고객이 설계사에게 알릴의무를 이야기했는데, 설계사가 방해한 경우

현재 대부분 보험상품의 표준약관에는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 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에는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계사가 고지 사항을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 사실에 대한 입증이 있는 경우에는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감동원의 보도자료에도 설계사가 고지의무를 방해한 케이스를 사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보험 고지의무 위반 보험금 받을 수 있다?!

보험계약 전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청약서에 질문의 형태로 병력을 물어봅니다. 이걸 고지사항이라고 하고, 보험계약자는 이를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걸 소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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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의 고지수령권

보험설계사는 고지수령권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설계사에게 아무리 이야기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청약서에 고객이 직접 작성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실력 있는 설계사는 고객의 고지사항을 듣고, 가입가능한 상품을 추천하고, 특약을 설계하는 역학을 하고, 설명을 하는 사람입니다. 고지의무는 고객이 보험사를 상대로 지켜야 하는 내용입니다.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제1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생 략)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 4. (생 략)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 험지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알릴 의무 Q&A

  • Q. 알릴의무를 위반해서라도 보험계약을 하고 싶습니다. 보험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보험가입이 가능할까요?

    A. 인터넷 또는 디렉트 어플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설계사 없고, 회사라 바로 1:1로 계약 가능합니다.) 보험설계사님들에게도 보험소비자들에게도 서로 피해입니다.
  • Q. 알릴의무로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손해사정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래 카톡으로 문의하시면 도움드릴 수 있는 경우 도움드리겠습니다.

 

  • Q.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보험계약은 해지되나요? 

    A.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 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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