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 의료비 할인전 금액으로 청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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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일기

실비보험 의료비 할인전 금액으로 청구하기

by 보험범이 2022.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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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및 병원 관계자는 본인과 가족에 대해서 의료비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는데, 이때 실비보험 중 계약시기에 따라서 할인전 금액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실비보험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에 포함여부, 계약시점에 따라서 보상이 달라집니다.

의료비 할인전 실비 썸네일
의료비 할인전 실비 썸네일

 

의료비 할인이란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및 병원 관례자는 해당 병원에 이용할때 의료비를 할인받습니다.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할인받는 제도입니다. 보통 병원에 복리후생에 일종입니다. 의료비 할인의 범위는 병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할인전 금액을 보상하는 실비보험을 가입했는지 확인 하려면 해당보험의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 확인 방법은 실비보험 약관에 있습니다. 약관을 열고 검색어로 "직원복리후생제도"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계약은 13년 3월 계약인데 이렇게 나옵니다.

13년 3월 약관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보상함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보상함

집에 간호사 및 병원관계자가 있다면 실비보험을 변경할때 이런 부분도 신경 써서 계약을 관리해야 합니다.

 

의료비 할인전 금액으로 실비보험 청구하기

실비보험은 환자가 실제로 납입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실손의료보험은 실제 지출한 치료비를 지급하는 보험이므로 치료비를 할인받으신 경우에는 할인받은 후 실제 지출한 영수증을 제출하여 보상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할인받기 전 금액으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경우를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한 시기에 따라 그 내용이 약간씩 다릅니다. 가입시기별 관련 약관 계약시점에 따라서 할인전 금액으로 보상하는 실비보험이 있습니다. 

  • 09년10월 ~ 15년.11월 까지
    피보험자가 병원의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하여 납부할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입원의료비를 계산합니다.

  • 15년 12월 ~ 21년 6월 까지
    피보험자가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해 의료비를 감면받고 그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입원의료비를 계산합니다.

  • 21년 7월 부터~현재
    법령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의료비를 납부하는 대가로 수수한 금액 등은 감면받은 의료비에 포함)에는 감면 후 실제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기준으로 계산하며,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된 경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 전 의료비로 급여 의료비를 계산합니다.

실비보험 약관내용
실비보험 약관내용

 

의료비 할인 가능 실비보험

  • 실비보험 계약시점에 따라서 보상내용도 달라지나요?
    네. 계약 시점에 따라서 보상하는 한도와 약관의 내용이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과 보상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주세요.
 

계약 시기에 따른 실비보험 보상내용

실비보험은 계약 시기에 따라 보상하는 한도가 다 다릅니다. 1~4세대 까지 보상내용이 다르고 면부책 내용도 다릅니다. 1세대(표준화 이전실비), 2세대(09년10~17년03월), 3세대(2017년04월~21년06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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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술을 했는데 할인전 의료비로 실비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술한 경우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큰 경우 할인받은 금액이 큽니다. 이때 실비보험에 의료비 할인전에 해당한다면 큰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Q&A

  • Q. 가족, 배우자로 할인을 받은 경우에도 할인전 금액으로 실비보험을 받을 수 있나요?

    A. 가입한 실비보험 약관에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문구가 없었으므로 피보험자가 병원직원의 배우자나 가족으로서 감면받은 경우에도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Q. 보험사에 할인전 금액으로 청구했는데 할인 후 금액으로 보상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먼저 해당 보험 약관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위 글의 내용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이 되는데도 할인 후 금액으로 보상을 했다면 보상과에 전화해서 할인전 실비로 보상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잘 모를 때는 담당 fc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보험을 잘 아는 담당자를 옆에 두셔야 합니다. 

 

  • Q. 근로소득에 포함이 되는지 안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의료비 할인이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안되는지는 해당병원에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입증하는 자료를 준비해서 보험사에 주장해야 합니다. 보험사는 알면 주고 모르면 안주는 보험금이 많이 있습니다. 확인은 소비자가 한번더 해야합니다.

 

보험금 청구 필요서류

보험금 청구필요서류 입니다. 아래와 같이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1. 진단서(진단코드,환자상태,수술명,입퇴원 날짜 들어가게)
  2. 진료비 영수증(의료비 할인전)
  3. 진료비 세부내역서(의료비 할인전)
  4. 해당보험사 보험금 청구서류
  5. 신분증 사본

보험범이 고객관리 서비스

 

보험범이 고객관리 서비스

보험범이 고객관리 서비스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모든 보험사 보험금 청구입니다. 두 번째 기존 보험도 같이 관리해 드립니다. 세 번째는 보험금 분쟁 시 고객에 입장에서 보험금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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