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보험 변호사 선임비용 변경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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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일기

운전자 보험 변호사 선임비용 변경해야 하나요?

by 보험범이 2023.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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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보험의 원래 변호사 선임비용은 최대 50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2월인 지금은 운전자 보험의 변호사 선임비용이 5000만 원입니다. 가입금액이 10배 올랐습니다. 보험은 가입시점의 약관에 따라서 보상됩니다. 이렇게 담보가 상향되면 운전자 보험도 변경해야 합니다.

운전자 보험 변호사선임 썸네일
운전자 보험 변호사선임 썸네일

 

운전자 보험이란

자동차 보험은 민사적인 부분에서 피보험자를 보장하지만,운전자 보험은 형사적인 책임에서 피보험자를 도와주는 보험입니다. 민사는 개인과 개인이 금전적으로 분쟁이 있을 때를 말합니다. 상대방 자동차도 상대방 재산이고, 내 자동차도 내 재산입니다. 서로의 금전적인 손해가 있을 때, 즉 자동차를 수리해 주고 치료비를 보상하는 건 민사적인 부분입니다. 이건 자동차 보험이 보상하지만 형사적인 책임은 운전자 보험에서 준비해야 합니다.

내가 운전중에 상대방을 사망, 중상해, 중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벌금도 나라에 납입해야 하고, 또 구속되지 않기 위해서는 상대방과 합의해야 합니다. 이때 나 대신 합의해 주는 사람이 바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합의한 금액을 지원해 주는 담보가 바로 교통사고처리지원급입니다. 운전자 보험에 있는 법률담보는 내가 운전하다 낸 사망, 중상해사고, 중과실사고의 처리비용을 지원해 주는 보험입니다.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운전자 보험 변호사 선임비용 변천사

운전자 보험 변호사 선임비용은 2018년 12월 이전까지는 전부 모든 보험사 공통으로 전부 500만원 이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12월부터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500만 원에서 지금은 5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약관이 변경되었습니다. 원래 운전자 보험의 변호사 선임 비용은 법원에 정식기소, 약식기소 후 재판, 구속이 되야지만 보상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2월부터는 경창조사(불송치)부터 변호사 선임비용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보험사는 이 부분을 통해서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보험상품은 가입시점의 약관에 따라서 보상합니다. 일반적으로 오래된 보험이 좋다고 소비자는 생각합니다. 생명보험의 상품의 경우는 이 부분이 대부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손해보험의 상품은 많이 다릅니다.

상품의 구조가 생각보다 빠르게 변화하고,담보 내용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담보가 바로 운전자 보험의 변호사선임 비용과 교통사고처리보장(형사합의금)입니다. 이건 변경해 주시는게 맞습니다.

교통사고처리보장(형사합의금)의 경우도 처음에는 3000만 원 이었지만 지금은 2억 원입니다. 보험소비자가 오래된 운전자 보험(교통사고처리보장 3000만 원)을 가지고 있다, 합의를 해야 하는데 상대방이 1.5억을 요구하면 3000만 원은 보상하지만 나머지 1.2억 원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돈을 만들어 와야 합니다. 하지만 교통사고처리보장(형사합의금)이 2억 원을 가입한 사람이라면 보험사가 전부 1.5억 원을 보상합니다.(1-3급 사고, 사망사고 등 이유가 있을 때)

운전자 보험 변호사 선임 보장
운전자 보험 변호사 선임 보장

운전자 보험은 계속 담보 금액이 상향되었고,법률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비갱신 보다 갱신형으로 가입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갱신형은 소멸성이지만 보장이 크고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을 만기해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000만 원입니다. 기승전 추가적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소멸성으로 트렌드를 따라서 가입하시는 게 맞습니다.  

 

운전자 보험 변호사 및 보험 적용 여부

  • 운전자 보험 법률담보도 실비보상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운전자보험의 경우 법률비용은 가입한도 안쪽에서 실손보상이 가능합니다. 운전자 보험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담당 Fc에게 물어보시면 다시 한번 잘 설명해 드릴 겁니다.
  • 운전자 보험에서 수술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수술비는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상해수술비, 1-5종수술비, 특정상해수술비 등등) 운전자 보험은 상해 담보를 넣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지만, 상해보험을 가입한다고 생각하시고 상대담보를 추가적으로 넣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유는 기존보험에 수술비는 대부분 질병에 중심이 되어 있으실 겁니다. 상해로 다치는 경우 2~3만 원짜리 운전자 보험이 건강보험 15만 원 이상보다 큰 금액을 보상할 겁니다. 이건 많이 설계해 보고 보험금을 많이 지급하다 보면 상해보험을 운전자 보험과 같이 해서 준비하는 게 가성비가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 교통사고 시 운전자 보험에 진단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부상치료비 담보라고 해서 사고가 나고 병원치료를 받으면 지급결의서가 나옵니다. 이걸운전자 보험을 가입한 회사에 청구하면 진단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단, 특약이 있어야지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비용은 실손보상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운전자 보험 Q&A

  • Q.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데 운전자 보험을 가입해야 하나요? 또 자동차 보험에 법률비용 담보를 추가해서 가입해서 운전자 보험 따로 준비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A. 네. 아닙니다. 운전을 한다면 운전자보험을 따로 가입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법률비용(변호사선임,교통사고처리지원금,벌금)은 한도가 운전자 보험에 비해서 매우 작습니다. 그래서 따로 가입하시는게 맞습니다. 법률 비용만 넣으면 월에 1만 원 정도면 준비가 가능합니다. 준비하시는 게 맞습니다. 
  • Q. 운전자보험의 법률비용담 보는 사망, 중상해사고, 중과실사고, 고의사고를 전부 보상하나요?

    A. 아닙니다. 음주운전, 무현허운전, 뱅소니사고는 벌금,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비용 전부 면책(보상안함)입니다.

 

  • Q. 운전자 보험은 자가용 가입과 영업용 가입이 있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또 영업용 운전자 보험료 비싼가요?

    A. 운전자 보험을 가입할 때 자가용과 영업용이 있습니다. 영업용 운전자 보험이 보험료는 더 비쌉니다. 영업용을 가입해야 하는 직군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리운전(알바포함)
    2) 유상으로 돈을 받고 배달(쿠팡)
    3) 자가용 유상운송특약을 가입한 승합차를 운전
    4) 어린이집 통학승합차
    5) 영업용 자동차, 영업용 건설기계운전
    *영업용으로 가입해야 하는 차량번호 앞자리
    개인: 바, 사, 아, 자, 배(개인명의의 모든 영업용 자동차-개인택시, 개인용달, 개별화물 택배)
    법인: 바, 사, 아, 자(법인명의의 모든 자동차)
    렌터카: 하, 허, 호(모든 렌터카, 일반렌터카, 장기임대렌터카-영업용일 때)

 

  • Q. 운전자 보험에 법률 비용을 사용할 정도의 사고는 아니지만 교통사고 시 운전자 보험 말고 실비보험은 받을 게 없나요?

    A. 교통사고 쌍방과실에 대해서도 실비보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 있습니다. 내 과실 100%, 상대방 과실 100%가 아니고 쌍방과실이라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교통사고 치료비용 실비보험 받을 수 있나요?

교통사고 후 대인, 대물 접수가 되면 자동차보험으로 전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 과실 100%인 경우는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치료비용, 수리비용을 부담합니다. 하지만 쌍방과실은

lbk-plan.tistory.com

 

운전자 보험 변호사 선임비용 보험금 청구 필요서류

운전자 보험 보험금 청구필요서류입니다. 아래와 같이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1. 보험금 청구서류(회사마다 다름)
  2. 교통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에서 발급 가능)
  3. 공소장(검찰청에서 발급 가능)
  4. 변호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실제 지급한 변호사비용-변호사 사무실에서 발급가능)

해당보험사 또는 담당 Fc에게 한번 더 안내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2023년 2월 이전에 가입한 운전자 보험이라면 피보험자가 검사에 의해서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에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경찰조사(불송치) 단계에서도 보상을 받고 싶다면 운전자 보험을 변경하셔야 합니다. 운전자 보험을 다시 가입하시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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