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석증 수술은 환자의 상태마다 입원기간이 다르며 경증일경우 하루 정도 중증일경우 3일정도의 입원하며, 타석증 수술비용은 총 40-60만원 정도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실비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수술비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종 수술비의 경우는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타석증 이란
타석증이란 침샘이나 침샘관에 석회물질이 생겨 침이 침샘 밖으로 나가지 못해 생기는 질환입니다. 침이 나오는 통로가 막히기 때문에 막힌 부위의 안쪽인 침샘 부위가 붓고 아픈 증상을 유발합니다. 턱밑샘에 80%정도로 가장 많이 생깁니다. 이런 타석증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침의 정체, 침샘관 상피의 염증과 손상, 칼슘염의 침착을 유발하는 생물학적 요인 등이 원인으로 제기 되고 있습니다.
- 타석증의 치료
타석의 조기치료는 보존적 치료가 원칙으로, 구강을 청결히 하며 소독용 구강 가글액을 사용하는것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수분섭취를 많이하고, 통증이 있을 때는 소염진통제를 복용합니다. 특히 과일이나 주스 등 신음식을 많이 먹는것도 좋습니다. 침 분비가 증가하면서 타석이 밀려 저절로 빠져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차감염에 의해 농이 배출되는 경우에는 항생제 치료가 필요 합니다. 마지막으로 타석증이 저절로 호전되지 않으면 수술을 시행합니다. 혀와 잇몸 사이에 잘 만져지는 타석은 수술 부위에 국소 마취를 하고 구강내를 절개하여 타석을 제거합니다. 타석이 침샘관 시작점이나 침샘 내부에 위차할 때는 전신마취를 하고 경부절개를 통해 침샘 절제술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 타석증의 경과&합병증
타석의 크기가 작은 경우, 증상이 몇 차례 반복되다가 타석이 저절로 빠져 나와 증상이 해소 되기도 합니다. 저절로 빠져 나오지 않는 경우에도 증상이 몇차례 반복되다가 타석의 위치에 따라 오랫동안 증상 없이 지내기도 하고, 갈수록 증상이 심해지기도 합니다. 붓고 아픈 증상이 수시간 지속되다가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차감염이 생기면 항생제 치료가 필요합니다. 타석을 제거 하지 않고 약물치료를 하면서 오랫동안 관찰할 경우 침샘기능이 저하되면서 침샘이 퇴화하기도 합니다.
타석제거술 수술비용 및 건강보험 급여기준
타석증 수술비용은 입원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총 병원비 150만원 정도이며 급여 부분 20-30만원 비급여 부분 20-30만원 정도로 총 본인부담금 40-60만원 정도를 낼 수 있습니다. 위 금액에 대한 예시는 타석절개술을 단순 적출로 시행했을때의 예상치이며, 타액선 적출 및 타액관 성형술이 이루어 질 경우 부가적으로 추가 병원비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타석증 수술로 산정 할 수 있는 수술 수가 표 입니다.
타석증 보험 적용 여부
타석증 보험 적용 여부를 실비보험,수술비,진단비 순서로 안내드리겠습니다. 해당내용에 대한 자세한 부분은 알고 싶다면 추가적인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주세요.(실비보험 계약시점에 따른 보상)
- 타석증 실비보험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실비보험은 계약시점(가입일)에 따라서 보상하는 한도와 보상비율이 전부 다릅니다. 가입하고 있는 실비보험의 계약일자를 확인하시고,아래 링크를 통해서 보상비율을 확인해 보세요. 실비보험은 가입시점에 따라서 1~4세대까지 구분합니다.
- 타석증 수술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수술비는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질병수술비,1-5종 수술비,N번대 질병 수술비 등등) 질병수술비에 해당되고, 1-5종 수술비는 1종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이건 09년 10월 이후의 종 수술비 부터 보상합니다. 이전 종 수술비는 해당이 없습니다. (가입시점에 따라서 보상하는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상하는 수술은 타액선관이동술,타액선관성형술,타액선종양적출술,기타 타액선절제술 등 입니다. N번대 질병 수술비의 경우 회사마다 약관이 달라서 약관에 해당 질병코드가 있는지, 있다면 얼마를 보상하는지 전부 확인해야 합니다.
- 타석증 진단비 받을 수 있나요?
개인보험에서 타석증 진단비는 없습니다. 수술비를 많이 중복으로 준비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타석증 Q&A
타석증에 대한 궁금한 부분과 타석증 보험에 대한 Q&A 입니다.
- Q.타석증이 있습니다. 타석제거를 받았는데 수술비를 받을 수 있나요?
A.해당 없습니다. 단순 타석제거술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거 방법에 따라서 질병수술비는 검토가 필요 할 수 있습니다.
- Q.타석증으로 통원력이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 갔다면 언제 보험을 준비 할 수 있나요? 또 보험을 가입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마지막으로 병원을 가시고 3개월 지나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수술비 보험을 준비하고 나중에 타석증 수술을 받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은 가입전 알릴의무에 해당이 없으면 가입과 보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 Q.타석증이 있으면 전부 다 수술을 받아야 하나요?
A.타석증으로 수술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CT촬열을 합니다. 타석의 크기,위치,갯수 등에 따라서 수술여부도 달라집니다. 타석이 크고 오래되면 나중에 제거하는것도 쉽지 않아서 빨리 제거하는게 유리합니다.
타석증 보험금 청구 필요서류
타석증 보험금 청구 필요서류 입니다. 아래와 같이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처음 청구 할 때는 1번 서류가 필요하지만 추가 청구라면 1,7번 서류 빼고 나머지 서류만 청구할때마다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2~4번 서류는 무료 서류입니다.)
- 진단서(진단코드,환자상태,수술명,입퇴원 날짜 들어가게)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약제비 영수증(약봉투)
- 해당보험사 보험금 청구서류
- 신분증 사본
- 의무기록사본 전체(보험 서류 때문에 병원에 2번가는걸 방지하기 위함-처음부터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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