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회 실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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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일기

학교안전공제회 실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by 보험범이 2023.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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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해주는 법적 제도입니다. 이때 받는 시는 내용은 배상입니다. 하지만 개인보험의 실비보험은 보상입니다. 배상과 보상은 중복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또 우리 아이가 잘못한 경우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한 법제처 해석으로 실비보험 중복수령이 가능합니다.

학교안전공제회 썸네일
학교안전공제회 썸네일

 

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공제회란,「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하여 학교안전사고 예방 사업과 학교안전공제 사업을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2007년 9월 20일에 설립되었습니다. 중앙회의 설립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 2007년 9월에 시행됨에 따라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 중에 일어나는 모든 사고’에 대해 보상범위가 확대되었고, 청소년수련시설 및 단체의 활동, 학교배상책임공제 사업 등을 추진하여 학교안전사각지대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학교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 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게 해주는 법적 제도입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어린이집 부터 대학원까지 모든 교육기관에 대부분 가입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다친 경우도 접수가 가능하고, 대학원생이 학교 체육행사에서 축구하다 십자인대가 파열된 경우에도 안전공제회 보험만 가입되어 있다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고객님이 학교에서 축구하다 십자인대 파열로 수술을 했었는데, 상담하다 알게 되어 장해진단비를 진행한 경우가 있습니다. (단 보험가입내용은 교육기관별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안전공제회를 접수했다는건 학교에서 아이에게 상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해가 발생한 원인과 내용이 상황마다 전부 다릅니다. 가해자의 부모님인지, 피해자의 부모님인지에 따라서 보험도 신경 쓰셔야 하는 부분도 전부 다 다릅니다. 1차적으로 학교안전공제회에 물어보시는 게 맞으시고, 2차적으로 보험이 궁금하시면 담당 Fc에게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 실비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교육부 및 전라남도교육청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항에 따른 “다른 법령에 따라 이 법의 공제급여에 상당하는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의 범위(「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 등 관련)
안건번호 19-0138 회신일자 2019-05-02

  1. 질의요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급여를 받
    을 권리가 있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함)가 민간보험사와 맺은 보험계약에 따라 실손의료비를 지급
    받은 경우를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다른 법령에 따라 이 법의 공제급여에 상당하는 보상 또
    는 배상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함)는 그 지급받은
    범위만큼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아야 하는지?
    ※ 질의배경
    교육부와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수급권자가 민간보험사와 맺은 보험계약에 따라 실손의료비를 지급
    받은 경우 그 범위만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
    를 지급하지 않아야 하는지 해석상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지급할수 있습니다.

  3. 이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 함) 제45조제2항에서는 수급권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법의 공제급여에 상당하는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 공제회는 그 보상 또는 배상의 범위 안에서 같은 법에 따른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안전법은 학교안전사고(각주: 학교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학교안전사고”를 말하며, 이하 같음.)를 예방하고,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학교안전법상 공제급여제도는 상호부조 및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학교안전사고 피해를 입은 피공제자(이하 “피공제자”라 함)가 입은 피해를 직접 보전하기 위하여 법률로 창설한 것으로서 일반적인 손해배상 제도와는 그 취지나 목적이 다릅니다.(각주: 헌법재판소 2015. 7.30. 선고 2014 헌가 7 결정례 및 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6다 208389 판결례 참조)

    그리고 학교안전법에 따르면 공제회는 공제급여의 지급 및 이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데(제18조제1항제2호), 공제회는 교육감이 설립하고(제15조 제1항) 학교장이 그 가입자가 되며(제12조) 공제회의 재정은 교육감이 설치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하고(제24조)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제급여는 피공제자가 납부한 금액에 대한 계약상의 대가나 반대급부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학교안전법 제45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 법의 공제급여에 상당하는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는 다른 법령에서 보상청구권 또는 배상청구권을 직접 규정하고 있어 해당 법령에 따라 보상 또는 배상을 받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각주: 서울고등법원 2013. 9. 27. 선고 2013나 647 판결례 참조)
    그런데 이 사안과 같이 수급권자가 민간보험사와 맺은 보험계약에 따라 실손의료비를 지급받는 것은 수급권자와 보험사 간의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것일 뿐 법령 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관계 법령>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6조(요양급여)
    ①요양급여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피공제자또는 그 보호자등에게 지급한다.
    ②요양급여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에 소요된 비용 중「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라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등이 부담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 등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에 따라 공단의 구상권 행사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경우 학교의 장이 부담할 부분은 공제회가 부담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찰ㆍ검사
    2. 약제ㆍ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ㆍ수술 그 밖의 치료
    4. 재활치료
    5. 입원
    6. 간호
    7. 호송
    8. 의지(義肢)ㆍ의치(義齒), 안경ㆍ보청기 등 보장구의 처방 및 구입
    ④ (생 략)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다른 보상ㆍ배상과의 관계)
①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른 공제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 또는 배상의 책임이 있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제가입자 또는 피공제자는 그 공제급여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 또는 배상의 책임을 면한다.
②수급권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이 법의 공제급여에 상당하는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 공제회는 그 보상 또는 배상의 범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 제8항제 2호 및 같은 조 제11항 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안전공제회 보험 적용 여부

  • 학교에서 다친 사고에 대해서 실비보험 청구하면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공제회는 배상입니다. 개인 실비보험은 보상입니다. 배상과 보상은 중복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비보험은 계약시점(가입일)에 따라서 보상하는 한도가 전부 다릅니다. 가지고 계신 실비보험의 계약일자를 확인하시고,아래 링크를 통해서 보상비율을 확인해 보세요. 실비보험은 가입시점에 따라서 1~4세대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마다 보상하는 한도와 비율이 전부 다릅니다.
 

계약 시기에 따른 실비보험 보상내용

실비보험은 계약 시기에 따라 보상하는 한도가 다 다릅니다. 1~4세대 까지 보상내용이 다르고 면부책 내용도 다릅니다. 1세대(표준화 이전실비), 2세대(09년10~17년03월), 3세대(2017년04월~21년06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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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에서 다처서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보험의 상해 담보가 있다면 학교안전공제회 배상과 무관하게 수술비는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상해수술비, 1-5종수술비, 심한 상해수술비 등등)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배상하는 수술비는 수술비용을 배상합니다.

 

  • 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 처리가 가능한가요?
    네.우리 아이가 상대방 아이를 크게 다치게 한 경우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을 접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배상책임보험에서 다친 아이에서 알아서 배상해 줍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금 청구방법

가족 일상 배상책임 보험금 청구하는 방법과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은 배상책임 중 가장 좋은 담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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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Q&A

  • Q. 학교에서는 실비보험이 있으면 학교안전공제회를 접수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정말인가요?

    A. 그런 제도 없습니다.보상과 배상은 중복으로 받을 수 있어, 학교안전공제회도 받으시고 개인실비보험도 받으시실 바랍니다. 배상과 보상이 중복수령에 대한 내용은 아래 있습니다.
 

배상책임보험 실비보험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배상책임보험(가족일상생활, 음식물책임, 시설소유자, 화재배상 등)은 실비보험과 중복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상은 내 보험으로 남을 물어주는 걸 배상이라 하고, 보상은 내 보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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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학교안전공제회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모든 사고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보상,배상 금액이 큰 금액만 가능합니다. (Ex 상해로 다쳐서 수술 후 관절범위에 장애가 남는 정도) 이외 단순 골절정도 및 이하의 사고는 부모님이 잘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 Q. 학교안전공제관련해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학교에 물어봐야 하나요?

    A. 학교안전공제중앙회 민원코너에 질문하시면 됩니다. 지주하는 질문도 있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사고별 필요서류 안내도 잘 되어 있습니다. 배상을 해주는 기관에 물어보시는 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 > 민원코너 > 질의응답

sub mainVisual 안전한 학교생활, 행복한 학교생활,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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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보험금 청구 필요서류

학교안전공제회,개인실비보험 보험금 청구필요서류입니다. 아래와 같이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1. 진단서(진단코드, 환자상태, 수술명, 입퇴원 날짜 들어가게)
  2. 진료비 영수증
  3. 진료비 세부내역서
  4. 약제비 영수증(약봉투)
  5. 해당보험사 보험금 청구서류
  6. 신분증 사본
  7. 의무기록사본 전체(보험 서류 때문에 병원에 2번 가는 걸 방지하기 위함)

보험범이 고객관리 및 소개

 

보험범이 고객관리 서비스

보험범이 고객관리 서비스는 크게 4가지입니다. 첫 번째 모든 보험사 보험금 청구입니다. 두 번째 기존 보험도 같이 관리해 드립니다. 세 번째는 보험금 분쟁 시 고객에 입장에서 보험금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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