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시기에 따른 눈의 장해 약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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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일기

계약 시기에 따른 눈의 장해 약관내용

by 보험범이 2023.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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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생각하는 장해와 보험에서 보는 장해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 손해 보험사에 따라서 약관이 다르고, 가입한 시점에 따라서 장해판단 기준이 전부 다 다릅니다. 눈의 장해의 경우 한쪽눈을 실명한 경우 50%의 장해를 인정받아 납입면제의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계약 시기에 따른 눈의 장해입니다.

눈의 장해 썸네일
눈의 장해 썸네일

 

눈의 장해 2018.04.01~현재

눈의 장해의 분류 계약시점: 2018.04.01~현재

2018.04.01~현재 눈의 장해
2018.04.01~현재 눈의 장해

눈의 장해판정 기준

    1. 시력장해의 경우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최소 3회 이상 측정한다.

    2. “교정시력”이라 함은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수단)으로 교정한 원거리 최대교정시력을 말한다. 다만, 각막이식술을 받은 환자인 경우 각막이식술 이전의 시력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3. “한 눈이 멀었을 때”라 함은 안구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광각무”) 겨우 가릴 수 있는 경우(“광각유”) 를 말한다.

    4.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라 함은 안전수동(Hand Movement) 주 1), 안전수지(Finger Counting)주 2) 상태를 포함한다. ※ 주1) 안전수동 : 물체를 감별할 정도의 시력상태가 아니며 눈앞에서 손의 움직임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상태 주2) 안전수지 : 시표의 가장 큰 글씨를 읽을 수 있는 정도의 시력은 아니나 눈 앞 30cm 이내에서 손가락의 개수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상태

    5. 안구(눈동자) 운동장해의 판정은 질병의 진단 또는 외상 후 1년 이상이 지난 뒤 그 장해 정도를 평가한다.

    6. “안구(눈동자)의 뚜렷한 운동장해”라 함은 아래의 두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한 눈의 안구(눈동자)의 주시야(머리를 움직이지 않고 눈만을 움직여서 볼 수 있는 범위)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 나) 중심 20도 이내에서 복시(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겹쳐 보임)를 남긴 경우
    7. “안구(눈동자)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라 함은 조절력이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조절력의 감소를 무시할 수 있는 50세 이상(장해진단 시 연령 기준)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8. “뚜렷한 시야 장해”라 함은 한 눈의 시야 범위가 정상시야 범위의 60%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시야검사는 공인된 시야검사방법으로 측정하며, 시야장해 평가 시 자동시야검사계(골드만 시야검사)를 이용하여 8방향 시야범위 합계를 정상범위와 비교하여 평가한다.

    9.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라 함은 눈꺼풀의 결손으로 눈을 감았을 때 각막(검은자위)이 완전히 덮이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10.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눈을 떴을 때 동공을 1/2 이상 덮거나 또는 눈을 감았을 때 각막을 완전히 덮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11. 외상이나 화상 등으로 안구의 적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이 가산된다. 이 경우 안구가 적출되어 눈자위의 조직요 몰(凹沒) 등으로 의안마저 끼워 넣을 수 없는 상태이면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으로, 의안을 끼워 넣을 수 있는 상태이면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으로 지급률을 가산한다.

    12.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상(추한 모습) 장해를 포함하여 장해를 평가한 것으로 보고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안면부의 추상(추한 모습)은 두 가지 장해평가 방법 중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눈의 장해 2005.04.01~2018.03.31

눈의 장해의 분류 계약시점: 2005.04.01~2018.03.31

 

2005.04.01~2018.03.31 눈의 장해
2005.04.01~2018.03.31 눈의 장해

눈의 장해판정 기준

  1. 시력장해의 경우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측정한다.

  2. “교정시력”이라 함은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수단)으로 교정한 시력을 말한다.

  3. “한 눈이 멀었을 때”라 함은 눈동자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광각무”) 겨우 가릴 수 있는 경우(“광각”)를 말한다.

  4. 안구운동장해의 판정은 외상 후 1년 이상이 지난 뒤 그 장해 정도를 평가한다.

  5. “안구의 뚜렷한 운동장해”라 함은 안구의 주시야(머리를 움직이지 않고 눈만을 움직여서 볼 수 있는 범위)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나 정면 양안시(두 눈으로 하나의 사물을 보는 것)에서 복시(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겹쳐 보임)를 남긴 때를 말한다.

  6. “안구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라 함은 조절력이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조절력의 감소를 무시할 수 있는 45세 이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7. “시야가 좁아진 때”라 함은 시야각도의 합계가 정상시야의 60%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8.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라 함은 눈꺼풀의 결손으로 눈을 감았을 때 각막(검은자위)이 완전히 덮이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9.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눈을 떴을 때 동공을 1/2 이상 덮거나 또는 눈을 감았을 때 각막을 완전히 덮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10. 외상이나 화상 등으로 눈동자의 적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이 가산된다. 이 경우 눈동자가 적출되어 눈자위의 조직요 몰(凹沒) 등으로 의안마저 끼워 넣을 수 없는 상태이면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으로, 의안을 끼워 넣을 수 있는 상태이면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으로 지급률을 가산한다.

  11.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상(추한 모습) 장해를 포함하여 장해를 평가한 것으로 보고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안면부의 추상(추한 모습)은 두 가지 장해평가 방법 중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눈의 장해 후유장해 약관 손, 생보 통합 이전 구분

눈의 장해 후유장해 약관은 2005.03.31 이전의 계약에 대해서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약관이 다릅니다.(통합 이전의 약관입니다.)

  • 손해보험사 눈의 장해의 분류 계약시점: 1998.07.02~2005.03.31

손해보험사 눈의 장해의 분류 계약시점: 1998.07.02~2005.03.31
손해보험사 눈의 장해의 분류 계약시점: 1998.07.02~2005.03.31

  • 생명보험사 1999.02.01~2005.03.31 (급수장해)
     ” 시력을 잃은 것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의하여 한 눈의 교정시력이 이하로 되어 망막 또는 시신경 손상이 증명되고 회복되지 0.02 않는 경우를 말한다 단 시력장해가 아닌 시야장해 안구운동장해 등의 눈의 장해는 제외한다.

    ” 시력의 뚜렷한 장해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의하여 한 눈의 교정시력이 이하로 되어 망막 또는 시신경 손상이 증명되고 회복되지 0.06 않는 경우를 말한다 시야장해 굴절장해 안구운동장해 조절장해 복시 등은 이에 준하여 평가한다.

장해등급분류표
장해등급분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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