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암을 진단받고 위전절제가 치료적으로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의 입원기간은 7일 정도 하며, 수술비용은 400만 원 정도 부담하게 됩니다. 개인보험에서는 실비, 수술비, 진단비, 입원비 전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후유장해 진단비가 있다면 질병후유장해 진단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전절제술이란
전체 위절제술은 위를 전부 절제하는 수술법 입니다. 대개의 경우 위암으로 대표되는 위악성 종양에 대해서 사용됩니다. 그 때문에 암의 전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림프절을 광범위하게 절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비장이나 췌장 꼬리 부분의 합병절제나, 복강동맥을 근부위에서 분리하는 수술이 이루어집니다. 수술방법은 암의 위치와 진행정도에 따라 다르게 시행하고, 위의 하부에 암이 위치하면 십이지장의 일부와 위의 하부를 절제하는 대부분 위 절제술을 시행합니다.
- 위전절제술 후 경과합병증
수술 후 통증, 감염, 염증, 위장 내 출혈, 복강 내 출혈, 누출, 잔존한 위의 괴사. 문합부 폐색, 심장경색, 부정맥, 폐색전증, 뇌경색, 뇌출혈, 장유착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 의료진에 의해 적절한 조치가 취해집니다.
식도와 소장을 연결시키는 수술은 기술적으로 어렵고 해부학적인 어려움 때문에 누출등의 합병증이 호발합니다. - 위전절제술 후 주의사항
수술 후 식도와 소장의 문합부가 부기로 인해 좁아져 있어 음식을 섭취하면 명치부근에서 걸리는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 전체를 절제하면 위와 같이 음식의 저장하는 부분이 없이 바로 소장으로 내려가므로 과식을 했을 때 복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에 좋다고 하는 건강보조식품, 민간요법, 한약재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 있으므로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위 전절제술 수술비용 및 건강보험 급여기준
위 전절제술을 받는 환자는 대부분 위암환자입니다. 조기 위암으로 수술 시 입원기간은 일주일 정도, 본인부담금은 급여 부분 산정특례 5%가 적용되어 약 400만 원 정도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400만 원에는 비급여 치료대도 들어가서 대략적으로 나오는 금액입니다. 위암에 대한 치료적 목적으로의 전절제술에 대한 급여기준은 없습니다. 암을 진단받으면 산정특례를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다만 수술 중 방법으로서의 내시경적 시술이나, 천공등의 합병증이 발생했을 때의 수술료 산정등에 대해서만 기준이 있습니다. 이번엔 자주 혼동되어 시행되고 있는 위암에 사용하는 PET-CT 적용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위 전절제술 보험 적용 여부
위 전절제술 보험 적용 여부를 실비보험, 수술비, 진단비 순서로 안내드리겠습니다. 해당내용에 대한 자세한 부분은 알고 싶다면 추가적인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주세요.(실비보험 계약시점에 따른 보상)
- 위 전절제술 실비보험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암 환자는 산정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를 적용받고 환자가 부담한 금액도 실비보험에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비보험은 계약시점(가입일)에 따라서 보상하는 한도와 보상비율이 전부 다릅니다. 가입하고 있는 실비보험의 계약일자를 확인하시고, 아래 링크를 통해서 보상비율을 확인해 보세요. 실비보험은 가입시점에 따라서 1~4세대까지 구분합니다.
- 위 전절제술 수술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수술비는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질병수술비, 1-5종 수술비,N 번대 질병 수술비 등등) 질병수술비에 해당되고, 1-5종 수술비는 5종에 해당됩니다. 암에 대한 관혈 수술은 1-5종 수술비에서 5종 수술비를 지급합니다. N번대 질병 수술비의 경우 회사마다 약관이 달라서 약관에 해당 질병코드가 있는지, 있다면 얼마를 보상하는지 전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N 번디는 대부분의 암수술을 보상하지 않지만 위암의 경우 너무 많은 환자가 있기 때문에 보상하는 보험회사도 많이 있습니다. 약관, 증권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위 전절제술 후유장해 진단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질병후유장해 진단비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 일반적인 종신보험도 납입면제 조건에 해당합니다. 이건 암에 걸려서 납입면제가 되는 구조가 아니라 장해상태 50% 이상에서 납입면제되는 조건입니다. 질병후유장해 진단비가 있다면 아래 사진과 같이 50% 이상의 장해를 인정받아 후유장해 진단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진단서에 위 전절제술 시행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지급합니다.
위 전절제술 Q&A
위 전절제술에 대한 궁금한 부분과 위 전절제술 보험에 대한 Q&A입니다.
- Q. 초기 위암으로 내시경적 방법으로 암 수술을 했습니다. 이때 5종 수술비를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2종 수술비를 받는 게 맞습니다. 5종 수술비는 암에 대한 관혈을 받았을 때 5종 수술비를 지급합니다. 귀하가 받은 수술은 비관혈 수술입니다.
- Q. 위 전절제술을 받았는데, 납입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A.1차적은 납입면제를 신청하셨는지가 중요합니다. 2차적으로 실비는 납입면제가 없습니다. 3차적으로 오래된 손해보험의 경우 장해지급률 80% 이상만 납입을 면제합니다. 이건 증권, 약관을 전부 봐야 합니다. 그리고 전 절제가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환자의 의무기록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건 여러분의 보험담당자님들에게 검토 요청하시면 됩니다.
- Q. 위 암에 대한 항암치료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비용과 건강보험 급여 기준도 있나요?
A.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 있습니다.
위 전절제술 보험금 청구 필요서류
위 전절제술 보험금 청구 필요서류입니다. 아래와 같이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처음 청구 할 때는 1번 서류가 필요하지만 추가 청구라면 1,7번 서류 빼고 나머지 서류만 청구할 때마다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2~4번 서류는 무료 서류입니다.)
- 진단서(진단코드, 환자상태, 수술명, 입퇴원 날짜 들어가게)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약제비 영수증(약봉투)
- 해당보험사 보험금 청구서류
- 신분증 사본
- 의무기록사본 전체(보험 서류 때문에 병원에 2번 가는 걸 방지하기 위함-처음부터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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