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검사의 종류는 많습니다. 환자의 증상에 따라 필요한 검사를 처방하는 건 진료의의 판단이고, 외래에서 간단하게 시행하는 치매검사 비용은 진찰료 포함 본인부담금 12-20만 원 정도이며, 따로 검사 전 준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치매는 실비, 입원비에서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개인보험에 진단비가 있다면 진단비는 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검사란
치매는 매우 다양한 원인에 의해 생기기 때문에 한 가지 검사로 진단을 내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치매 평가 시 다음과 같은 검사를 받게 되며 이를 통해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 자세한 병력 조사
병력조사란 언제부터 증세가 시작되었고, 어떤 증세가 주로 나타났으며, 지금까지 어떤 변화를 겪어왔는지를 자세히 알아보는 과정을 말합니다. 첨단 기계를 사용하는 검사과정 보다 실은 이런 문진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일단 증상에 대한 전반적인 파악이 되면 치매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질환이 혹시 있는지의 여부도 묻게 됩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체중의 급격한 변화, 과거의 신체 질환들, 뇌 손상 여부, 알코올이나 다른 약물에 대한 중독 여부 등이 정확한 진단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직접적인 환자 관찰
이 과정은 신체검사, 신경학적 검사, 정신상태 검사 등 세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혈압, 체온, 맥박 등의 측정과 전신의 각 부분에 대한 진찰을 하고, 이어서 감각, 운동 신경이나 근육의 위축, 보행능력, 반사운동 등 각종 신경학적 기능도 평가하게 됩니다. 정신상태 검사는 우울증과 불안, 공포증, 망상 등의 정신현상을 평가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 검사실 검사
이렇게 위의 두 과정을 거친 후, 대부분의 경험 많은 치매 전문가들은 환자가 치매를 앓고 있는지의 여부, 또 치매가 있다면 어떤 종류의 치매인지를 개략적으로 추정할 수 있지만, 확진을 위해서는 세 번째 과정, 즉 각종 검사 과정이 필요합니다. 검사 과정은 크게 세 종류로 구분됩니다. 신체질환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실 검사, 뇌 기능을 평가하기 위한 신경인지기능 검사(신경심리검사), 뇌의 구조와 기능을 보기 위한 뇌영상 검사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가끔은 뇌의 감염 등을 확인하기 위해 뇌척수액 검사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뇌파 검사를 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치매 검사(신경인지검사)비용 & 건강보험 급여기준
간단한 치매 검사 후 정밀한 검사실 검사가 필요할 때 신경인지검사를 시행합니다. 신경인지검사는 본인부담률 외래 기본 본인부담률부터 본인부담률 80%의 선별급여까지 처방 기준이 다양합니다. 본인부담금은 처방한 의사의 판단한 본인부담률로 결정되며 12-20만 원 정도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아래 건강보험 급여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비급여로 처리됩니다. 비급여로 처리되면 비용은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치매 보험 적용 여부
치매 보험 적용 여부를 실비보험,수술비,진단비 순서로 안내드리겠습니다. 해당내용에 대한 자세한 부분은 알고 싶다면 추가적인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주세요.(실비보험 계약시점에 따른 보상)
- 치매 실비보험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실비보험의 대표적인 면책(돈 안 줌)이 바로 치매 F코드입니다. 치매는 급여를 적용받던, 비급여를 적용받던 그냥 실비보험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치아보험과 같이 실비보험에서 보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따로 치매보험이 존재하는 겁니다.
- 치매 입원비 받을 수 있나요?
치매로 입원시 입원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건 보험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치매로 요양병원에 입원을 해도 받을 수 있는 입원비는 없습니다. 그래서 치매보험에서는 입원과 무관하게 진단을 받는다면 매달 생활비의 형태 또는 일시금을 주는 보험이 많이 있습니다. - 치매 진단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특정 담보가 있거나, 치매보험을 따로 가입하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보험만 있다면 질병후유장해 진단비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없다면 노인요양장기등급에 따라서 보상하는 보험이 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노인요양장기등급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 링크에 있습니다.
치매 보험 Q&A
치매에 대한 궁금한 부분과 치매보험에 대한 Q&A 입니다.
- Q. 치매보험을 가입해야 하나요? 치매보험 보다 더 좋은 보험이나, 합리적인 보험은 없나요?
A. 치매보험 가입여부는 선택사항입니다. 근데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초고령화 사회라서 그렇습니다. 저도 이 글을 읽고 있는 보험소비자가 치매가 올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글을 찾아 본다는건 주변에 치매환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환자도 그 나이에는 본인이 치매가 걸릴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합리적인 보험이 있습니다. 치매도 중요하지만 다른 노인성 질병을 진단받아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을 준비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장기요양등급에 따라서 진단비를 지급하는 보험이 있습니다. 치매보험을 가입하면 순수 치매만 보장하지만 장기요양등급에 따라서 보상하는 보험을 준비한다면, 치매는 그 노인성 질병의 일부입니다. 상위개념의 진단비를 준비하시는 게 유리한 판단입니다. 나중에 파킨슨병 같은 질병이 온다면 치매보험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Q. 치매 진단을 처음 받았습니다. 치매보험이 있는데 바로 모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일반적인 치매보험은 치매의 단계에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CDR2점 이상부터 나름 보험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CDR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Q. 환자 가족들은 치매라고 확인하고, 검사를 받아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치매진단비를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A. 그건 보험 약관에서 정의하는 치매의 진단과 6개월간 지속적인 평가, CDR평가 기준에 맞는 모든 조건이 맞아야 진단금을 지급합니다. 보험의 약관에서 치매의 기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치매”라 함은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질병이나 외상 후 기질성 손상으로 파괴되어 한번 획득한 지적기능이 지속적 또는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것을 말한다.
나) 치매의 장해평가는 임상적인 증상뿐 아니라 뇌영상검사(CT 및 MRI, SPECT 등)를 기초로 진단되어야 하며, 18개월 이상 지속적인 치료 후 평가한다. 다만, 진단시점에 이미 극심한 치매 또는 심한 치매로 진행된 경우에는 6개월간 지속적인 치료 후 평가한다.
다) 치매의 장해평가는 전문의(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에 의한 임상치 매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에 따 르노다.
치매 보험금 청구 필요서류
치매 보험금 청구 필요서류입니다. 아래와 같이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처음 청구 할 때는 1번 서류가 필요하지만 추가 청구라면 1,7번 서류 빼고 나머지 서류만 청구할 때마다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2~4번 서류는 무료 서류입니다.)
- 진단서(진단코드, 환자상태, 영상자료, CRD척도에 따른 확정 진단 들어가게)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약제비 영수증(약봉투)
- 해당보험사 보험금 청구서류
- 신분증 사본
- 의무기록사본 전체(치매보험을 가입하고 최소 3년이 지났다면 그냥 의무기록사본 전체와 검사결과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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